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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양주북부경찰서, 한국은거래소 ‘사기 혐의 없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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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4-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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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거래소에 ‘불송치’ 통고

경찰서 측 사기와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주얼리 업계 소비자원, 잘못된 보도자료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보도 나서야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이하 북부경찰서)는 지난 226, 한국은거래소(대표이사 김동민, 이하 은거래소)의 일부 피해자들이 낸 사기 혐의고소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13일 사건을 접수한 후 약 3개월여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혐의는 이 회사 제품의 소비자들이 제기한 은거래소가 소비자들이 주문한 제품의 배송을 고의로 크게 지연시키거나, 환불을 늦게 해줌으로써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혐의였다.

또 소비자들은 이 회사 대표가 소비자들이 입금한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경찰은 이러한 협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 회사 창립 이후 5년 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고, 직원들 내부 통신망 및 쇼핑몰 댓글 조작 혐의 등에 대해 다양한 자료들을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의 배송 및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해,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밝히고, ”20229월 무렵 은값이 짧은 기간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내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회사 측이 대응을 잘못한 이후, 연쇄적으로 배송 및 환불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소를 제기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수사 결과를 통고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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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경찰서의 무혐의 판정에 함구 일관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준정부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 관계자는 함구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 326일 이뤄진 대면 인터뷰에서 공정위 차원의 조사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7일 발표된 소비자원의 은거래소 관련 보도자료를 담당한 부서의 관계자다.

당일 소비자원은 한국은거래소 이용에 주의하세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자료에서 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3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거래소가 127일 현재에도 해당 쇼핑몰에서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 것이라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준정부 기관의 이름으로 이같은 보도자료가 나오자,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사안들마저 이의 영향을 받아, 이 업체와 거래 중인 수많은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해 오게 됐다.

 

소비자원이 과도한 보도자료로, 소비자 피해 더 키웠다?“

본지는 이에 따라, 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에, 해당 은거래소의 비위랄 만한 내용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해당 업체와 거래 중인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지난해 1월에서 11월 말까지 총 43건의 피해구조 요청건이 접수됐다고 적시돼 있었다.

그리고 관련 사안들 중 26(65%)이 이미 해결됐고, 8(19%)이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어서, 84%의 사안이 이미 해결 중인 것으로 적혀 있었다.

이 내용들은 소비자원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사안들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이 해당 기업을 최고의 악덕기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고까지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은거래소 측이 지연 배송 및 환불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어 보이는데도, 굳이 이러한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고까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한 것은, 아무리 봐도 정부기관의 업무남용 행위가 분명해 보인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인터넷 시대에 준 정부기관의 이름으로 이같은 보도가 이뤄지면, 아무리 큰 기업도 견뎌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긁어 부스럼내기라는 말처럼, 그런 보도자료를 보고 불신을 하게 된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를 대거 해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멀쩡한 기업도 쓰러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더욱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소비자원의 잘못된 보도자료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원 이제라도 정정보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경찰의 조사 결과는 지난해 발표된 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내용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이번 경찰의 조사는 은거래소가 고의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사 이익만을 도모하는 악덕 기업은 아니었음을 확인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기업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거래하지 말라고까지 보도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멀쩡한 기업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다라며 분개하고 있다.

준정부 기관의 업무 남용 행위이면서, 명예 훼손 행위, 영업 방해 행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사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은거래소뿐 아니라, 네이버 쇼핑몰이나 11번가와 같은 쇼핑몰들도 똑같은 순은이나 순금 제품의 경우, 카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순은 및 순금에 대한 카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카드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애꿎은 순은 거래 기업에 대해,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기업으로 낙인찍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소비자원은 이같은 악성 보도자료로 수많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그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은거래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한 담당자들을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상급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치만 하지 말고, 하위 기관의 비위 행위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은거래소 대표, “마지막 피해자 한 분에게까지 피해를 보상해 드릴 것

한편 이에 대해 한국은거래소 김동민 대표는 소비자 분들께 양질의 믿을 수 있는 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등락을 거듭하는 은 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응을, 일시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송 지연 상황이 발생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자원 및 일부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로, 본의 아니게 소비자 분들께 피해를 더 끼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순간적인 경영의 실수로,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엎드려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고,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문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송을 기한 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 직원들을 대폭 줄이는 등 내핍 경영을 통해 형성된 자금으로, 기 발생된 배송 지연건 및 환불 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하여 마지막 1인까지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피해를 보전해 드릴 예정이니, 널리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은거래소는 

한국은거래소는 2019년 창업 후 5년밖에 되지 않은 청년 기업인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와중이었던 2133억원, 22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전도양양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영착오 및 잇따른 왜곡 보도로 인한 배송 지연 및 환불 사태로 현재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의 불우한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범 업체일 뿐 아니라, 정품 정량의 은 제품만 거래하고, 또 세무 신고를 100% 이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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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거래소 제품들

 

***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공개 질의서 내용 안내 

본지는 지난해 1222일 한국소비자원의 윤수현 원장을 상대로 보낸 바 있는 공개 질의서를 한번 더 공개한다,

소비자원의 잘못된 보도로 혼선을 입게 된 소비자들에게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이같은 질의서에 대해 본원의 보도자료는 정당한 근거에 의해 발표됐음으로, 그의 문제를 제기하는 본지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한국은거래소 관련 공개 질의서>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님,

 

안녕하세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귀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27일자 귀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관련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한국은거래소 이용에 주의하세요제하의 보도자료의 근거는? 

귀원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한국은거래소(이하 은거래소) 이용에 주의하세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후 수십 개의 언론들이 덩달아 귀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은거래소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는데, 보도자료의 내용만 보면 은거래소의 비위라고 볼만한 내용이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체 43건 중 34건의 민원이 이미 해결됐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를 근거로 한국은거래소 이용에 주의하세요와 같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인 보도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 2, “정당한 영업 행위마저,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귀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3건인데도, 해당 쇼핑몰에서는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거래소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에만 연 매출 22억여 원에 이르고, 정상적일 경우 올해에도 매월 200-300여 건의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거래소 측은 소비자원이 발표한 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신청 건은 올해 11개월 동안 43건이어서, 월 평균 4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98%의 주문 건들에 대해서도 영업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 “‘준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정당한 소비자들의 소비활동 방해?” 

귀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주장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2%의 소비자들 뿐 아니라, 정상적 거래를 하고 있는 나머지 98%의 고객에 대해서도 이 회사와 거래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귀원이 준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정당한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 회사와 정상적 거래를 하고 있는 98%의 대다수 고객들마저 이 회사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영업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국가기관으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4 “부당한 보도자료 배포 이후, 매출 70% 줄어 

실제로 이 회사는 귀원의 보도자료 발표와 그 연후에 이어진 일반 언론들의 동일한 취지의 무차별적인 보도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대로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을 2/3로 줄이는 등 비상 경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질의 5, 애꿎은 기업들을 카드 결제마저 기피하는 기업으로 낙인찍어, 명백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행위? 

귀원은 ‘(이 회사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환급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귀원은 “(은거래소 결제수단) 43건 모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된 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거래소는, “자사는 주로 순은으로 만든 제품들을 거래하고 있고, 국민카드, 비시카드, 삼성카드, 현대 카드 등 대다수 카드사들이 순은이나 순금 제품 거래의 경우,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사도 카드 결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쇼핑몰이나 11번가와 같은 쇼핑몰들도 똑같은 순은이나 순금 제품의 경우 카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귀원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은거래소 뿐 아니라, 네이버 쇼핑몰 및 11번가와 같은 오픈 마켓 입점사들의 고객들에게마저, 잘못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써, 아예 해당 업체들과 현금 거래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손은 및 순금에 대한 카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카드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애꿎은 기업들을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기업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명백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6 “은거래소와 카드 거래를 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할부대금 납부까지 중단케?’ 

또한 순은이 아닌 제품들은 카드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은거래소와 카드 거래를 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할부대금 납부를 중단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7 ”피해구제 신청건 중 84% 구제 해결되고 있는 중... 그럼에도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악덕기업인가 

귀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회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전체 43건 중 26(65%)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고, 정보제공을 한 8건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4%의 사안이 이미 해결이 됐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어 보입니다.

 

해결되지 못해 조정신청 중이거나, 처리불능 사례는 불과 12.5%(5)에 불과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귀원은 이 회사가 최대의 악덕기업으로서 더 이상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기업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질의 8,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피해 건수가 많은 것으로 오인 

은거래소는 피해 구제 접수가 43건이라는 얘기지, 실제 그 피해 접수 중 일부는 고객들의 일방적인 피해 접수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을 포함한 대부분의 귀금속 제품의 거래들은 매일매일 급변하는 시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주문을 하고 입금까지 마친 상태에서, 귀금속 시세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들은 바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문을 받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항변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도 제조처에 이미 주문을 넣고, 결제까지 한 마당에 시세가 내린 제품의 가격을 원래의 높은 가격으로 환급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얼리 제품의 속성상 피해 접수 건수들을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주얼리 원자재들의 급락으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 접수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귀원은 올해 은거래소 관련 피해 구제 접수가 43건이라고 발표하기 이전에, 그러한 피해구제 건수들이 은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거래소 측의 주장도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절차를 엄밀히 거치셨는지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많은 기업이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 한국은거래소는 물론 현재의 주얼리 업계의 모든 업체들에게 참으로 불공평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의 9, “이미 피해 구제된 사례들을, 아직도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편집?” 

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피해 구제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의 사례들은 표현 그대로 이미 피해가 구제된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을 보도자료에 소개하고 ‘... 현재까지 배송이 지연되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회사의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중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편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편집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10,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피해다발업체목록에 포함된 업체인 것처럼 왜곡?” 

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피해다발업체목록에 포함된 업체인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의 피해다발업체목록을 봤을 때, 귀원에서 문제를 삼은 은거래소의 명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해당 목록에 이름을 올린 업체들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결의 노력을 전혀또는 거의펼치지 않은 정말 악덕업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목록에 은거래소 명단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내를 함으로써, ’해당 목록에 은거래소가 올라가 있는 악덕기업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도행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11 “30대 초반의 전도양양한 젊은 청년의 주얼리 기업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나 

귀원이 거래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은거래소는 30대 초반의 전도양양한 젊은 청년이 운영하는 주얼리 기업입니다.

2019년 창업하여 코로나 와중이었던 2133억원, 222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의 불우한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범 업체일 뿐 아니라, 정품 정량의 은 제품만 거래하고, 또 세무 신고를 100% 이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 회사는 금값이 올랐을 때에도 업계의 관행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차액을 요구하지 않고, 배송을 엄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은값이 내려서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할 때에도, 회사가 어렵고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환불하기 위해 노력해 온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환불이 늦어지는 경우가 일정하게 발생하게 됐고, “이 상황에서 고객들은 환불을 바로 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면, 민원 접수가 많다면서 해당 업체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어렵고, 또 어떻게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라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보도자료의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처럼, 귀원의 과도한 보도자료 배포 행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쳐,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이 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정상적이고 탄탄한 기업도, 그러한 보도자료의 여파로 밀려오는 계약해지 및 환불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하루아침에 심각한 한계 기업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원은 준국가기관이라는 이름을 빌어, 이번 보도자료에서 해당업체의 실명까지 보도하고, 또 거래해서는 안 되는 기업으로까지 규정함으로써, 사태가 일파만파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만에 하나 회생불능의 한계기업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 발생한 피해 구제 뿐 아니라, 귀원 보도자료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에게마저 피해가 확산될 텐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질의 12, ”어떻게 준국가기관이 해당 업체 상호 공개는 물론, 해당업체와 거래를 하지 말라고까지 할 수 있나 

이 회사는 이미 10JTBC11KBS의 악의적인 보도로 큰 피해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원에서 보도한 10월 피해구제 신청 6, 113건은 그로 인한 여파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들은 해당 업체를 실명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데 귀원의 보도에서는 해당 업체를 실명으로 보도했고, ’준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보도했으며, 더더욱, 해당 업체와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까지 언급함으로써 이전 기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은거래소 측은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렇게 멀쩡한 한 사기업을 무너질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앞장설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과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질의 13, “사기업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업무 방해 행위, 업무 남용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의 소지 

귀원 관계자는 은거래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상의 환불 규정 위반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주의 및 시정 통고 조치를 내렸으나, 전혀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급기야 보도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거래소 측은 그러한 주의 및 통고 조치를 하게 돼 있는 주무 지자체인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그러한 조치를 받고, 순차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주의 조치 위반으로 1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이와는 별개로 관련 소비자들의 형사 고발 조치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조사를 받은 결과, 지난 1116일자로 해당 경찰서인 남양주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판정 통고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자사가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해결노력을 계속 해 왔다는 정상이 크게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지는 한 사안에 대한 두 국가 기관의 두 가지 엇갈린 결정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기관(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참으로 악의적인 업체로 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거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인 경찰서는 해당 업체의 정상을 참작하여 무혐의로 판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중하지 않은 법 위반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되, 다수의 누적된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형사 기록으로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액수가 누적되면 당사자에 대해 압류 처분 정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의 경우는 경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형사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즉 과태료 처분의 법 위반과 벌금형에 해당되는 법 위반은 크게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원은, 해당 업체가 다수의 주의 및 통고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들은 단지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갖고, 이번 경우처럼 대외적으로 해당 업체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귀원이 해당 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촉구까지 한 조치는, 분명히 업무남용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나 하고 판단됩니다.

 

자동차 주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 수없이 많은 경범죄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인사의 신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 상대하지 말라고 매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 경우 귀원의 이번 조치는 사기업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업무 방해 행위, 업무 남용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14, 이제라도 피해 최소화 위한 조치 촉구 

현재 해당 기업은 계속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한 사안에 대해 귀원 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1222

 

한국귀금속보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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