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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귀금속 KS 고시 감독규정 202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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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4-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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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비협조 시, 사법적 조치 및 불매운동 전개

총괄회의, 함량 미달 제품 및 땜 없는 995 제품 겨냥

“골드바 및 귀금속 제품 반드시 제조사 각인 해야 하고, 

상호 각인 없는 제품 제조 유통할 수 없어”

업계, “한국 주얼리 업계 명운 가를, 매우 중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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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대한민국 주얼리 업계의 명운을 가를 매우 중요한 규정이 발표됐다.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와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하 한국재단)이 함께 모인 총괄회의가  「귀금속 KS 고시 감독 규정 2023(이하, KS 고시 감독 규정)」을 발표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에서는 주얼리 제품의 함량 미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 책자는 이러한 병폐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와 내용들을 살펴본다. 


>>「귀금속 KS 고시」 제정 과정 


“15년전 ‘함량 미달 귀금속 유통 문제’의 일반 언론 보도로, 업계 신뢰도 크게 실추되자 제정”


15년 전인 2009년 무렵에도 귀금속 업계에는 함량 미달 귀금속 제품의 유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 문제가 일반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업계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단협(당시 회장 정원헌)은 동년 6월, 공식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표준원)에 귀금속 함량 표시 기준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이에 국가표준원이 나서서 2010년 1월부터 주얼리 업계 대표 단체인 단협과 연속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그리하여 2011년 7월 7일 『KS D 9537: 2011 귀금속 및 그 가공 제품(이하 귀금속 KS 고시)』이라고 명명한 고시를 제정하게 된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7월 7일부터 정식 발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귀금속 KS 고시」는 말 그대로 귀금속 분야의 국가 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얼리 산업의 거래 기준을 통일시킴으로써, 업계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2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귀금속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귀금속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귀금속 KS 고시 감독 규정」 이란 


“「귀금속 KS 고시」 엄격히 지켜지도록 감독하는 규정 담아”


당시 「귀금속 KS 고시」를 만들면서, 단협은 이 고시가 업계에서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규정을 담은, 「귀금속 KS 고시 감독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다. 

「KS 고시 감독 규정」은 이 규정을 시행해 나갈 주체로, 귀금속 KS 표준 시행 감독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독위원회 구성도 단협을 통해 지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감독규정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귀금속 KS 고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한낱 선언문에 불과한 것으로 대접받았다. 이에 따라 함량 미달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고, 심지어 주얼리 원자재(골드바, 금괴 등)마저 함량 미달 제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단협 및 재단이 총괄 회의를 통해 「KS 고시 감독규정」을 오늘에 맞게 개정하여 다시 부활시켰다.

업계의 관행을 바로잡고, K- 주얼리의 명예와 위상을 제대로 회복하고자 다시 나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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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고시 감독규정」 내용은


“총괄 회의의 이후 구체 조치에, 온 업계 주목”


  총괄회의는 「KS 고시 감독규정」을 통해 「귀금속 KS 고시」와 관련하여 우선 범 업계 차원에서 지켜야 할 업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과 의미들을 조목조목 살펴본다.


▶ 「KS 고시 감독규정」 11조 1항 


“「귀금속 KS 고시」 순도 표시와 순도, 반드시 준수해야”


이 규정의 가장 확실한 대상이 되는 제품들이 땜없는 995 제품들이다.  

KS 고시에 따르면, 땜 가공 순금 제품에 대해서만 995를 허용하고, 땜이 없는 순금은 무조건 999가 돼야 한다.

그런데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땜 없는 순금들 중 50% 이상이 995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0.4%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제품을 순금이라고 믿고 사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일반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면, 범 업계가 심각한 불신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를 미리 대비하고자 총괄 회의가 본격적으로 자정 활동에 나서게 됐다.


▶ 「KS 고시 감독규정」 11조 3항  


“귀금속 임가공 수탁자(제조사)에게 지급하는 귀금속 원자재 순도는 귀금속 KS 고시에 따른다”


KS 고시에 따르면, ‘순금재료(금괴)’는 999.9%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주얼리 함량 정상화를 위해 너무 중요한 규정이다. 

제조업체들에게 공급되는 결제금이나, 원자재 함량이 99.99%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원자재로 만들어지는 제품치고 주얼리 함량이 제대로 맞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러한 규정 내용과는 너무 딴판이다. 

최근 본지는 종로 한 제조업체 D대표가 당일 들어온 결제금 덩어리들 함량을 재본 결과를 기사화 했다. 이 회사의 자체 분석기로 해당 덩어리 금들을 재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다. 

이날 결제된 18개 덩어리 금 중 99.99%는커녕, 99.9% 함량이라도 맞아떨어지는 덩어리 금은 단 한 개도 없었다. 2%나 함량이 부족한 금(97.9)이 5개, 1.9% 함량이 부족한 금(98.0)이 7개나 됐다. 그래서 평균 98.5%의 함량을 기록했다. 

만일 그가 결제금으로 1kg의 덩어리 금을 당일 모두 받게 됐다면, 그는 그날 하루에만 120여 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제금의 현실이 비단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주얼리 제조업체들치고 이러한 결제금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중간에서 그러한 결제금을 유통한 결제 대행업자들은 그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종로에서 오가는 결제금 규모가 매월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추산했을 때, 누군가는 매월 큰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매월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 「KS 고시 감독규정」 11조 5항  


“골드바와 귀금속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상호 각인을 해야 하고, 상호각인이 없는 제품은 

 제조 유통할 수 없어”


이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면,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2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골드바 및 주얼리 제품들에 상호 각인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마치 화폐에 한국은행 직인을 찍지 않은 채 유통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함량 미달 주얼리 제품들이 정상적인 제품으로 업계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순금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골드바(금괴)에 제조사 각인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또 다른 면에서 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만일 골드바나 각 주얼리 제품들에 대해 제조사들이 자사 각인을 하게 된다면, 양상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나중에 함량 미달 제품으로 밝혀질 경우 지게 될 책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만 제대로 지켜져도 주얼리 제품의 함량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규정이 지켜지면 카피(디자인 도용) 제품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드러내놓고 자사 로고를 찍으면서 카피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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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고시 감독규정」 15조  


“모든 제조사 상호는 의무적으로 단협 또는 재단에 등록하고, 귀금속 제품에 각인하며, 정기적으로 업계에 공개해야”

​감독규정 제11조 5항과 연동돼 있는 규정이다. 제조사 심령제 실행의 전제 조건이라 볼 수 있다.


▶ 「KS 고시 감독규정」 17조  


“순도 미달인데, 2차 수거에 불응 시 사법적 조치와 불매운동”


현행법에 따르면 함량 미달 제품을 유통하거나, 땜 없는 995 제품을 파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총괄회의는 함량 미달 제품 및 땜 없는 995 제품의 2차 수거에 불응 시, 사기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해당 브랜드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등 실력 행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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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고시 감독규정」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제품에 각인할 제조자 상호를, 단협 및 재단에 1차로 등록한 후 시행”


총괄회의는 이번에 감독규정집을 발표하면서, 이 규정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단지, 제조자 상호를 총괄회의에 1차로 등록한 후 시행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규정 시행과 관련해 총괄회의는 지난 2020년의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판매업중앙회)의 사례를 참고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2020년) 5월 1일, 판매업중앙회는 “995 제품으로 인한 업계의 공멸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사진1>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담화문의 발표 내용은 실제 실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담화문 발표 이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장돼 갔기 때문이다. 이에 판매업중앙회는 이 같은 담화문의 시행을 당분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러한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총괄회의는 앞으로 주얼리 제품 함량 문제와 그 연장선에서의 99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지않아 강력한 감독 활동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계획이 없다면, 총괄회의가 구태여 현재에 이르러 감독규정을 다시 발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 업계의 관심이 총괄회의의 이후 조치에 쏠리고 있다. 

정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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