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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상 심층고발(3),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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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103회 작성일 20-10-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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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골드바 7개, 순금 덩어리 11kg 등 15억원대 묶여!

▶ B업체의 피해, 24K- 393.63g, 18K- 46.14g, 14K- 56.98g, 치금 등 총 27,532,500원
▶ C업체의 피해, 순금 50돈 팔각 팔찌 1개,
   순금 5돈 열쇠 1개, 순금 3돈 열쇠 1개, 
   순금 9.6돈, 팔각 팔찌 1개 등 68돈
▶ D업체의 피해, 순금 덩어리 48돈 11,040,000원, 18K 제품 90.91돈 15,410,000원, 현금 1,200,000원,
   순금 제품 수리 4돈 920,000원,
   순금 제품 100돈 23,000,000원,
   총 52,0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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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현대통상 물류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총 209개 업체들의 피해 물품 가액은 총 3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데 그 중 165개 업체들은 현대통상 측으로부터 약관 한도내 보상을 모두 받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현대통상 측에서 이들에게 지급한 약관 한도내 보상액은 총 7억 5천여만 원 규모이다.
하지만 나머지 44개 업체들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두 약관 한도 보상액 이상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다. 그 중 피해대책위 소속 42개 업체들의 물품 피해액만 약 15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보면 1kg 골드바 7개 7kg, 순금 덩어리 11kg, 순금 제품 2,5kg, 18K 1.4kg, 14K 1.4kg 등의 규모이다.
화재현장에서 수습된 물품들은 화재 직후에는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 집에 보관돼 있다가, 현재는 고양경찰서를 거쳐 고양지청에 보관돼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책위에서는 이 물품들의 주인을 찾아 하루빨리 주인들에게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통상 측은 9개월째 계속 이 주장에 대해 동의를 않고 있다. 전체 금붙이들이 플라스틱 케이스와 눌어붙어 있어서 주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통상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국내 최대의 정련업체이면서 정확한 정련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삼덕금속 최팔규 회장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금은 1064° 이상의 열을 가해야 녹는다. 하기 때문에 이번 화재 현장에서 습득한 귀금속들은 거의 형체가 훼손되지 않고 육안으로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 귀금속을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 등 불순물들인데, 이러한 물질들은 정련소 같은 곳에 갖다 놓고, 행랑 별로 조심스럽게 분리한 다음 열을 가하면, 현재 엉켜있는 금 이외의 대부분의 불순물들은 쉽게 녹아내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 목록을 제대로 취합해서 잘 규명한다면, 전체 금을 용해시키지 않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주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순금 제품 뿐 아니라 14K, 18K 합금 제품도 마찬가지다. 합금은 순금보다 더 성질이 강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도 거의 외형이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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