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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얼리산업 기반 조성 및 유통관리법」 통과, 왜 절실한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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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513회 작성일 19-06-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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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산업 도약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주얼리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제고 위한 지원 방안 꼼꼼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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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월 발의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얼리유통법)’은 주얼리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정리해 본다.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위한 시행 체계 마련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조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및 단지·지구 조성 등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 주얼리산업 진흥 위한 지원 추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주얼리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 및 우수 주얼리 제조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얼리의 품질 검증을 하고 주얼리 제조·창작에 필요한 기술 개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대체소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주얼리 유통관리체계 확립
주얼리 유통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얼리소매업을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의 요건·대상 범위·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며, 그 밖에 허가 결격사유 및 허가취소 사유 등을 규정했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계자료 조사·작성 등을 하도록 했다.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산업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쟁력 제고 위한 혜택 지원 등 실시
주얼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에 대해 관세 등 세제를 감면하며, 주얼리전문 면세점 특허 및 그 밖에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한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 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얼리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가업승계,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해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등은 주얼리산업의 전통성과 현대성의 융합·연계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시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국가전략사업으로 진흥


이찬열 의원은 “주얼리는 희소성, 불변성, 환금성 등으로 인하여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인식돼 왔고 일부 부유층의 소비 품목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경제가 발전하면서 주얼리는 더 이상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결혼 문화,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주얼리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내용을 담은 주얼리유통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귀금속중앙회 차민규 전무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불,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라며 “선진국들은 주얼리 산업이 기업화·브랜드화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골목상권에서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전무는 “주얼리산업이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얼리유통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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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유통법 통과 위한 범 업계적인 캠페인 필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역별로 격려 전화라도 해야

 

국회에 계류 중인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본지는 이를 위해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명단을 게재한다. 이분들에게 격려 전화를 하고, 또 이 분들이 우리 업계 관련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이제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따라 이번 법안은 사장돼 버린다.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 또 다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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