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 주얼리 음성화 현장과 대안 ③ — 주얼리 양성화, 완벽한 해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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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7 10:25본문
현행 매입자납부제도 보완하고, 골드바의 ‘실질적 면세’ 필요
영국형 ‘매입 즉시 공제’로 사업자 자금부담·사기 차단,
튀르키예형 ‘금값 제외 공임’에만 과세, 소비자 조세 저항까지 없앤다
“주얼리 업계 음성화 관행 뿌리 뽑고, 세수 확대 효과 확실히 거둘 것”
1부에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는 종로의 절규를 들었다.
2부에서는 정부가 그 절규 앞에 마주 앉고도, ‘윗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멈춰선 과정을 지켜봤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이 20년 묵은 벽을, 정말 허물 방법은 없는가.
주얼리 제도 선진국들 중에서 그 대안을 찾아봤다.
바로 영국과 튀르키예의 제도가 그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 33년 전 영국형 '매입자 납부 제도', 한국형과 완전히 달랐다
과거 영국 역시 현재의 한국처럼 부가세를 가로채고 도망가는 폭탄업체들로 인해, 세수 유출과 시장 붕괴의 위기를 겪었다.
이에 영국 당국은, 1993년 기업 간 산업용 금 및 고금 거래에, '매입자 납부 제도(Reverse Charge)'를 전격 도입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매입자들에게, 세금 납부의 책임만을 넘긴 조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영국의 제도는 '과세와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제로(0)로 만드는 매우 정교한 장치를 시행했다.
이 금 부가세제 혁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왜 한국의 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뼈아픈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 족쇄를 채운 한국 vs ”금과 고금 부가세“ 해방시킨 영국
▶ 한국의 '금 거래 전용 계좌' 제도= 채찍뿐인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이나 도매업체가 금 및 고금을 매입할 때, 구매자는 물건값(100%)과 부가세(10%)를 모두 은행의 전용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은행이 부가세를 묶어두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금 판매자가 입금된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도망치는, 폭탄업체의 이른바 '먹튀'를 막았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시장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정상적인 구매자(공장, 도매업체)는, 매입할 때마다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지출해야 했고, 그 부가세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주얼리 사업자들은 좀더 저렴한 음성 시장의 금 거래에 손을 뻗치곤 했다.
▶ 영국의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 채찍과 당근의 결합
반면 영국의 방식은 전혀 달랐다.
금과 고금 매입자는 판매자에게 물건값(100%)만 준다.
그리고 매입자는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장부상으로만 "과세할 돈 20%와 공제(받을 돈) 20%"를 기재하여 상계 처리한다(영국의 부가세= 20%).
즉, 한국형 매입자 납부 제도는, 우선 매입자가 10%의 세금을 은행 구좌에 묶어놓아야 한다.
하지만 영국은 어차피 나중에 공제받을 세금인 만큼, 서류상으로만 20%의 부가세를 국세청에 낸 것으로 하고, 동시에 공제 조치를 받는 것(금 및 고금의 실질적 면세 효과)이다.
결과적으로 매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금 및 고금의 매입 부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영국에서는 폭탄업체가 훔쳐 갈 부가세 현금 자체가 시장에서 아예 사라졌고, 동시에 정상 기업은 부가세 부담 없이 마음껏 투명하게, 고금과 산업용 금을 매입할 수 되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1 금 수입업체로부터 금 제조업체가 100만 원 짜리 골드바를 매입하여,
2 제조업체는 5만 원의 이익을 붙여 총판한테 팔고,
3 총판은 그 제품에 10만 원의 이익을 붙여 소매점에게 팔고,
4 그 소매점은 해당 제품에 20만 원의 이익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위 사례를 표로 만들어, 한국형 매입자 납부 제도와 영국형 매입자 납부 제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한국형 매입자 납부 제도와 영국형 매입자 납부 제도 비교
거래 단계 | 한국형 매입자납부제도 | 영국형 매입자 납부 제도 |
1. 수입업체 → 제조업체
(골드바 100만 원 매입) | [전용계좌 부가세 강제 예치] • 제조업체는 물건값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을 은행 전용계좌에 입금. • 결과: 제조업체 실제 지출 구매 가격- 110만 원 (그중 부가세 10만 원은 은행에 묶였다가 나중에 공제 받음) | [제조업체는 세금 10만원을 서류상 으로만 냈다가 공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음] • 제조업체는 물건값 100만 원만 수입업체에 결제. • 결과: 제조업체 실제 지출 구매 가격 -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묶임 없음) |
2. 제조업체 → 총판
(이익 5만 원 추가, 105만 원에 판매) | [선지출 후 공제 릴레이] • 총판은 물건값 105만 원 + 부가세 10만 5천 원을 계좌 입금.
• 결과: 총판업체 실제 지출 구매 가격- 1,155,000원 (그중 부가세 10만 5천 원 은행에 묶였다가 나중에 공제 받음) | [총판업체는 세금 10.5만원을 서류상으로만 냈다가 공제받아,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음] • 총판은 물건값 105만 원만 제조업체에 결제. • 결과: 총판업체 실제 지출 구매 가격- 1,050,000원 (부가세 10만 5천 원 은행에 묶임 없음) |
3. 총판 → 소매점
(이익 10만 원 추가, 115만 원에 판매) | [지속적인 현금 유보] • 소매점은 물건값 115만 원 + 부가세 11만 5천 원을 계좌 입금. • 결과: 소매업체 실제 지출 구매 가격 - 1,265,000원 (그중 부가세 11만 5천 원 은행에 묶였다가 나중에 공제 받음) | [소매점은 세금 11.5만원을 서류상으로만 냈다가 공제받아,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음] • 소매점은 물건값 115만 원만 총판에 결제. • 결과: 소매업체 실제 지출 구매 가격 1,150,000원 (부가세 11만 5천 원 은행에 묶임 없음) |
4. 소매점 → 소비자
(이익 20만 원 추가, 135만 원에 판매) | [최종 소비 단계] • 소비자에게 135만 원 + 부가세 13만 5천 원 = 총 148만 5천 원에 판매 • 소매점은 창출된 최종 부가세 13만 5천 원을 국세청에 정산. | [영국,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는 완제품에 정상 과세 적용] • 소비자에게 135만 원 + 부가세 13만 5천 원 = 총 148만 5천 원에 판매 • 소매점은 창출된 최종 부가세 13만 5천 원을 국세청에 납부. |
위 표에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제조업체와, 총판, 소매점은 사실상 부가세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영국의 제조, 총판, 소매점은 한국처럼 음성적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도 한국형 매입자 납부 제도를 계속 고수할 게 아니라, 영국형 매입자 납부 제도를 이제라도 시급히 도입해야 할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영국형 ‘매입자 납부제도' 도, 소비자들에겐 ’한계‘
하지만 소비자 단계로 넘어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 제도나 영국 제도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 부가세까지 모두 적용된 세금(위 표에서는 135,000원) 포함, 1,485,000원의 물건값을 주고 제품을 사야 한다.
영국형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해도, 우리나라 최종 소비자는 여전히 금값에까지 10%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할까.
부가세를 받는 매장과 받지 않는(무자료) 매장 사이에는 여전히 10%의 가격차가 존재한다. 소비자는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 좀더 싼 매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바뀌지 않는 한, 소매·총판·제조로 이어지는 음성화 사슬은 그대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영국형 매입자 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 음성화 관행의 척결은 요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 튀르키예, 금값 제외한 ‘공임’에만 부가세 부과
소비자들 조세 저항,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안으로 부각
이 문제의 대안으로 ”튀르키예 금값 및 고금 부가세 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튀르키예는 부가세법 제17/4-g조에 따라, 주얼리에 들어간 금(지금)의 가치를 아예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얼리를 팔 때 판매자는 각 순도별(14K, 18K, 24K)로 계산한 금값을 뺀 뒤, 나머지 ‘공임(디자인·세공)’에만 부가세를 매긴다. 즉 소비자는 완제품 금반지를 사도, 금값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직 공임에만 낸다.
이 방식을 위 사례에 적용해보자.
소비자가 내는 부가세는 금값 100만 원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더해진 부가가치(공임) 합계 35만 원에만 붙는다.
최종 부가세는 35,000 원에 불과하게 되고, 소비자가 사는 가격 총액은 1,385,000만 원이 된다. 금값에 붙던 10만 원의 부가세(100만 원의 10%)가 소비자 가격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구분 | 현행·영국형 (금값까지 과세) | 튀르키예형 (금값 비과세, 공임만 과세) |
과세 대상 | 전체 가격 135만 원 (금값 포함) | 공임 35만 원만 |
부가세 | 135,000원 | 35,000원 |
소비자 최종 지불 | 1,485,000원 | 1,385,000원 |
소비자 부담 변화 | 없다 | 금값의 10%인 10만 원 만큼 소비자 부담도 감소 |
바로 금 원자재 가격 100만원에 붙은 10만 원의 부가세가, 소비자를 무자료 매장으로 내몰던 ‘10%의 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이 금값의 부가세가 비과세되면, 정상 매장의 가격이 무자료 매장과 사실상 같아지게 된다(차이는 공임에 붙는 소액뿐).
그러면 소비자가 굳이 현금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카드 결제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폐단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發 음성화의 뿌리가 일시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고금(古金)도 이렇게 양지로 나온다 — 고금업계 ‘세수 0원’이 ‘국가의 새 세원’으로
고금(헌 금·부러진 장신구)이야말로 음성화의 심장이다.
소비자가 내다 판 금이 결제금처럼 무자료로 돌고, 그 틈에 출처 불명의 금(심지어 텅스텐 불량금)이 섞여 든 것이, 1부에서 본 이른바 불량금 사기 사태였다.
이 고금이 두 제도(영국형 매입자납부 + 튀르키예형 공임 과세)를 도입하면 어떻게 양지로 나오는지, 김 씨가 내다 판 헌 18K 금 목걸이(금값 100만 원어치)를 예로 살펴보자.
▶ 김씨가 현행 음성화 시장에 고금을 내다 팔 경우
① 김 씨가 소매점에 헌 금을 팔 때부터 현금 거래에 영수증이 없다.
② 소매점은 이 고금을 ‘결제금’으로 총판·제조업체에 넘기거나 무자료로 판다.
만일 소매점이 이 고금을 총판이나 분석업체에 부가세를 붙여 파는 순간, 금값 100만 원에 10% 부가세(10만 원)가 따라붙고 소득까지 드러나, 무자료 거래보다 경쟁력 면에서 밀리게 된다.
③ 이 금이 분석업체를 통해 제조업체로 넘어갈 경우, 무자료로 들어온 금이라, 새 제품을 만들어 나갈 때에도 무자료로 팔리게 된다.
④ 결국 김씨가 내다 판 고금은 이같이 음성화되어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가고, 그 과정에서 고금 거래를 통한 세수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 사이 출처를 알 수 없는 텅스텐 불량금마저 섞여들어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영국형 매입자 납부제도와 튀르키예 금 거래 제도 도입했을 때
— 김씨의 고금 거래가 양지로 흘러, 고금 거래 영역에서의 확실한 세수 증대 효과 발생
① 금값 자체가 비과세이므로, 소매점이 김 씨의 고금을 자료로 잡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 소매점은 ‘소비자에게·몇g·순도·금액’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준다. 첫 단계에서부터 추적이 가능해진다.
② 소매점이 정련소·총판업체에 넘길 때, 매입자 납부(영국형)로 처리돼 부가세 현금이 오가지 않으니 자금이 묶이지 않고, 사기 여지도 없으며, 거래가 자료로 남는다.
③ 제조업체가 재가공할 때도 금값은 계속 비과세로 흐르고, 새로 더해진 공임에만 과세된다.
④ 새 소비자에게 팔 때는 튀르키예 형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공임(예: 제조 도매 소매 통틀어 누적 공임 30만 원)에만, 부가세 3만 원이 붙는다.
자료 매장 가격이 무자료 매장과 사실상 같아져, 소비자도 굳이 현금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단계 | 현행 (음성화) | 개혁 후 (양성화) |
① 소비자→소매점 (고금 매도) | 현금·무자료 | 자료 기록·영수증 (금값 비과세라 불이익 없음) |
② 소매→정련·총판 | 무자료 (부가세 10% 회피) | 매입자납부 (자금 안 묶임·사기 없음·자료화) |
③ 제조 (재가공) | 무자료 투입 → 무자료 산출 | 금값 비과세로 흐름, 공임만 과세 |
④ 새 소비자 판매 | 무자료 (현금 유도) | 공임에만 부가세 → 정상거래 정착 |
정부 세수 | 0원 | 공임 부가세 (없던 새 세원 발생) |
금 추적 | 불가 (불량금 위험) | 전 단계 추적 (불량금 차단) |
*** 해설 1
현재 우리나라의 고금 거래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무자료라, 고금 거래를 통해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은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개혁 후에는 같은 고금이 양지로 나와 ‘공임 부가세’라는 없던 세원이 새로 생기게 된다.
즉 금 자체의 부가세를 면제해서 세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0원이었던 고금 거래업종에서 새 세수가 생기는 것이다.
2부에서 윗선이 제기한 “면제하면 세수 준다”는 우려를, 고금 영역에서의 새로운 세수 증대가 정면으로 반증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핵심 2) 고금이 첫 단계부터 ‘누가·몇 g·순도 얼마’로 기록되면, 출처 불명의 금이 결제금으로 섞여들 수 없다.
1부의 텅스텐 불량금 사태 같은 사건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 금 자체 부가세 면제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우려에 대해
이 해법에 대해 정부는 2023년 때처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씩 뜯어보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첫째, “금값을 면제하면 세수가 준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는 업계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현행 매입자납부 제도로 국고에 실제로 증대되는 세수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업자들은 카드 결제 같은 ‘부가세 매출’이 있는 딱 그 한도 안에서만, 매입자납부로 매입을 잡고, 나머지는 무자료로 돌린다.
반대로 매입이 많고 부가세 매출이 적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아간다.
어떻게든 국가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세수 확대’는 장부를 스쳐 지나가는 금액일 뿐이다.
애초에 지금도 금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은, 세수 증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업계의 음성화만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튀르키예처럼 주얼리에 포함된 금 부가세까지 면제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부가된 가치에만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부가세의 근본적 취지에도 부합된다.
아울러 이를 면제해도 줄어들 세수가 없고, 오히려 업계 거래가 양성화되면서 공임에 붙는 부가세라는 ‘새 세원’이 순증하게 된다.
둘째, “금값과 공임을 나누는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가 이미 수십 년째 순도(밀리엠)를 기준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조건이 더 좋다.
KRX 금시장의 실시간 시세, 매입자납부 전용계좌라는 시스템이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그날의 금 시세 × 순도 × 중량’으로 금값을 자동 산정하면 된다.
튀르키예보다 오히려 표준화가 더 쉽다.
■ 국내 음성 거래를 걷어낼, 유일한 선택지...
다른 나라는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하나
대안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영국이 영국형 매입자 납부제도로 사기와 자금 부담을 없앴고, 튀르키예가 금 자체의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조세저항을 없앴다.
우리에겐 그 둘을 담을 인프라(KRX 금시장· 금 매입자 전용계좌)도 이미 있다.
잃을 세수가 없고, 한 번 양지로 나오면 되돌리기도 어렵다.
1부에서 만난 그 제조업체 대표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한 한탄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시장을 위해, 업계는 한 목소리로 정부에 묻고 있다.
“여태껏 지구상의 다른 나라에서 시행해온 선진적 제도를, 왜 아직껏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차례다.
남궁 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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