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 특집 Ⅰ · 12년의 대장정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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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1 00:06본문
드디어 K-주얼리, 세계로 비상할 법적 토대 마련
19대 국회 때 첫 발의 후 12년 만인, 22대 국회에서 탐스런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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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내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귀금속보석신문은 「“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 특집으로 총 5부에 걸친 기사를 마련했다. 이렇게 길다란 기사를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다. 지난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으로, 우리 업계가 이제 K-주얼리란 이름으로, 세계 속으로 웅비할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이 법을 통해 국가는 앞으로 주얼리산업을 진흥시킬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이 따르고, 예산이 따르면 통계가 쌓이고, 통계가 쌓이면 다음 계획이 정교해진다. 이 순환이 이제 법으로 강제된다. 이렇게 우리 주얼리산업이 국가적으로 더 이상 잊혀진 산업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흥법 제정을 두고 우리가, 지난 12년 만의 가장 큰 결실로 칭하는 이유다. 제1부부터 제5부까지 순서대로 읽으면 12년의 경위에서 조문 한 줄까지 다 이어진다. 다만 시간이 없으신 분은 제4부부터 읽으시고, 조금더 여유가 있으시면, 2부까지만이라도 꼭 읽으시실 권한다. |

지난 8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의 결실이다.
그사이 국회는 네 번 바뀌었고, 일곱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그때마다 업계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12년의 기록은 진흥법 제정 단 한 가지 과업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진흥법에 앞서 업계는 개별소비세와 관세라는 세 개의 벽을 먼저 허물었다.
소매 단계의 개별소비세 납부의무를 걷어냈고, 원재료인 나석(Loose Stone)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으며, 나석에 붙던 관세를 없앴다. 하나같이 “불가능하다”고들 했던 일이었다.
1. 2014년의 시작 —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김종목 대한민국 금은세공 명장이 2014년 제9대 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첫 번째 벽은 국회가 아니라 업계 안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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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일이다.” “해도 되지 않을 일이다.” |
업계 내부에서조차 만류가 이어졌다. 국회의 시선은 더 냉랭했다.
보석과 귀금속을 부자들의 전유물인 사치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고, “보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완화하고 관세까지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정부 역시 처음에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며 제대로 상대조차 해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업계가 들고 나간 논리는 단순했다.
주얼리는 사치품이 아니라, 원자재를 수입해 디자인과 세공기술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제조·유통·고용·수출·관광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필수 산업이라는 것.
그 한 문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업계는 국회와 정부의 문을 수없이 두드려야만 했다.
거절당하면 다시 찾아갔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만들었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했다.
[표 1] 12년, 네 번의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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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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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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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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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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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 |
소매상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에서 제외.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수입·반출 단계 1회 과세로 정리. 보석·귀금속 과세기준 200만원 → 500만원 상향 |
개별소비세법 개정 |
정세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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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8. |
원재료인 나석(Loose Stone)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법 개정 |
정세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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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6. |
원재료인 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
관세법 개정 |
정세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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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5장 32조, 부칙 2조) |
신규 제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앞의 세 줄은 산업을 짓누르던 개별 규제를 걷어낸 일이고, 마지막 한 줄은 산업 전체를 국가의 정책 대상으로 세운 일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다. 네 가지 모두 업계가 직접 자료를 만들고, 직접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 온몸으로 부딪쳐 얻어낸 소중한 결실들이다.
2. 12년간 3번의 법안 폐기 끝에 찾은 결실
세제 개선이 산업을 짓누르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이었다면, 진흥법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국가가 주얼리 업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예산을 쓰겠다고 법률로 약속하는 일이다.
이 과업에는 12년이 걸렸다.
[표 2] 주얼리산업 진흥 법안을 발의한 역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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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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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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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
정세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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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
이찬열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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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
노웅래 의원, 최승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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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
오세희 의원, 김동아 의원, 곽상언 의원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임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에 따라 제19대·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가 바뀌고 상정 의원이 바뀔 때마다, 업계는 새 의원실을 찾아가 산업의 현실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다시 설득해야 했다.
김종목 회장은 지난 21일 본지에 보내온 기고문에서 이를 두고, “때로는 그동안 쌓아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는 단 한마디 문장으로 소회를 적었다.
하지만 그 담담한 한 문장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마다 세 번이나 반복된 좌절의 순간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지난 12년 동안 쓰러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일하게 달려온 김종목 회장을 두고, 업계의 칭송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주얼리산업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가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김종목 회장의 간절한 소명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3. 제22대 국회 — 마지막 1년 9개월
제22대 국회에서는 세 건의 법안이 나란히 발의됐다.
[표 3]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주얼리산업 진흥 관련 법률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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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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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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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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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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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202933 |
곽상언 의원 |
2024.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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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진흥법안 |
2205352 |
오세희 의원 |
2024.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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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2205736 |
김동아 의원 |
2024. 11. 20. |
자료: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경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 7.)
세 건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함께 심사됐다.
가장 먼저 발의된 곽상언 의원 안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1월 26일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뒤 2026년 5월 19일 의결되기까지 모두 여덟 차례 소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심사가 이어지는 사이 소위원회의 이름마저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로 개편된 것이다. 법안 하나가 국회 안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6년 5월 19일, 소위원회는 세 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날인 5월 20일 전체회의가 이를 확정했고, 8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법률의 이름은 세 번째로 발의된 김동아 의원안의 제명을 그대로 따랐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개 장 32개 조와 부칙 2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4.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
12년의 설득을 가능하게 한 것은 김종목 회장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이면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
먼저 그가 2021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귀금속중앙회)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었다.
주얼리 소매업계를 옥죄고 있는 음성화 관행과 함량 미달 제품들의 문제, 그리고 995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흥법 제정이라는 새 시스템 정립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업계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 같은 협회와 업계의 강한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김 회장은 흔들림 없이 법 제정을 위해 혼신을 다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종목 회장의 기고문에 따르면, 이외에도 그를 지원해온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다.
제일 먼저 재단법인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상민)과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는 오랜 시간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객관적인 통계와 연구자료를 축적하면서, 주얼리산업이 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받아야 하는 산업인지 설명할 수 있는 논리들을 만들어냈다.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장은 지난 12년간 김종목 회장과 함께, 정부부처와 국회를 수없이 오가며 업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에 매달렸다.
김종목 회장은 그를 두고 “업계가 필요로 할 때면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려운 순간마다 개인적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들도 많았다. 리골드 이재호 회장, 전 삼성금거래소 박내춘 회장, 한국금거래소 김안모 대표가 그들이다.
흩어져 있던 업계를 하나로 모아 한목소리를 내게 한 데에는,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 오효근 회장과 정원헌 후원회장, 후원금 모금에 앞장선 수앤진골드 김원구 대표 등 업계의 역할이 컸다.
김 회장은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산업 양성화에 동참해 주시고, 12년간의 입법 활동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주얼리업계의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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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주얼리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현재 공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시행일과 등록 마감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2년을 끌어온 김 회장은 이 결실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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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이라는 큰 그릇은 만들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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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 예고 제2부에서는 만들어진 그릇의 모양을 본다. 5장 32조가 실제로 무엇을 규정했는지, 주얼리업 등록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국의 주얼리 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조문 요점과 함께 짚는다. |
남궁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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