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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 특집 Ⅱ, 진흥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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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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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에 한번씩 K-주얼리 진흥시킬 정책 제시해야

주얼리 업체 등록 의무화, 주얼리 주요 선진국 이미 진즉부터 시행

음성화 관행 철폐, 함량 미달 주얼리 척결 등 업계 현안 해결 '단초' 마련

 

주얼리산업 진흥법제정」 특집 Ⅱ부에서는, 전체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주얼리 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 법은 5개 장 32개 조와 부칙 2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이 무엇을 바꾸었는지 먼저 세 줄로 요약해 본다.


첫째, 정부는 이 산업을 상시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다.


둘째, 지원의 근거 조항이 15개 조에 걸쳐 마련됐다.

인력 양성, 창업과 제조 자금, 기술개발, 진흥단지, 유통 현대화, 수출과 해외 진출, 브랜드화까지.

그리고 이 지원을 시행할 때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셋째, 그 대신 주얼리업은 각 사업소마다 등록 대상이 된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정기적으로 소양교육과 직무향상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조항은 없다. 과태료와 행정처분으로만 정리돼 있다.

1. 국가가 지게 된 의무 — 이 법의 실질적 성과

이번 법에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회의 부재가 곧 관리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 법이 정부에 지운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정부의 법정 의무

의무

주기

5조제1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5조제3

시행계획 수립·시행

매년

12조제1

실태조사 실시

정기적으로

12조제2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조사 시마다

13조제1

국내외 주얼리산업 통계 작성·관리

상시

3조제1항·제4

기반조성·진흥 정책 수립·시행, 투명화 노력

상시

26조제1

전통 세공기술과 현대 기술의 융합·연계 시책 마련

상시

 

위 표 항목의 법 조문 원문을 유심히 보면, 각 조문들은 모두 “하여야 한다”로 규졍돼 있다.

이 대목이 바로 이번 법 제정의 실질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 세월 동안에는 주얼리산업은 어느 부처의 정기 업무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따라서 주얼리 업종은 그냥 국가적으로 있으나마나 한 이름없는 산업 중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산업통상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해야 한다.

2. 지원 메뉴판 — 업계는 이제 무엇을 지원받게 됐나

법의 제4장은 사실상 지원 사업의 목록이다.

하지만 이 장의 법 조항은 앞의 의무 규정과는 달리,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이 붙어야 실현 가능한 조항들인 셈이다.

하지만 이 조항들도 근거 조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근거가 없으면 예산 요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지원 근거 조항

분야

내용

인력

14

직업훈련, 고용 안정, 숙련기술 DB화·전수, 작업장 환경·처우 개선, 양성기관 지정·경비 지원

창업·제조

15

창업자 성장 지원, 제조업자 자금 융자

기술·품질

16

품질검증, 기술개발, 원재료 수급 및 대체 소재 R&D

집적

17·18

진흥단지 지정 또는 직접 조성, 자금·설비·기반시설 지원

유통

19

유통구조 현대화, 협동조합 공동구매·공동판매 지원, 투자 정보 제공

수출

20

국제교류, 해외 마케팅, 국제표준화, 투자유치, 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브랜드

21·23

우수 주얼리 지정 및 지원, 주얼리 명가 선정 및 포상

조직

25

전담기관 지정 및 경비 지원

소상공인

28

15·16·19조 지원 시 소상공인·관련 단체·조합 우선지원

 

3. 왜 등록제인가 — 우리나라도 주얼리 선진국 문턱에 올라

주요 주얼리 선진국은 국가적으로 당연히, 주얼리 제조·유통 주체를 식별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주얼리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제2의 화폐’라고 볼 수 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의 재산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2의 화폐를 만들고 파는 일에는 고도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최근 가까이 우리 업계에서 텅스텐 등 불순물이 섞인 결제금이 유통된 적이 있다.

삽시간에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 금에는 제조사 각인이 찍혀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얼리 제품을 만들고 사고 파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얼리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주얼리 제조·유통 주체를 식별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 3] 주요국의 제조·수입자 등록 및 각인 제도

국가

제도

등록 관청

유효기간

위반 시

이탈리아

식별각인(marchio di identificazione) 등록 의무. 제조업체뿐 아니라 수입업자, 원재료·반제품 판매업자까지 대상. 별 모양 + 고유번호 + () 약호를 마름모 안에 각인

각 지역 상공회의소 계량국

1
매년 갱신
(
미갱신 시
등록부 말소)

법률 위반
(D.Lgs. 251/1999)

영국

책임각인(sponsors mark) 등록 의무. 등록하지 않으면 검인(hallmark) 자체를 받을 수 없고, 검인 없는 귀금속은 판매가 불가

4개 국가 검인소
(Assay Office)

10
갱신

형사처벌
무각인 제품 판매
유죄·벌금 사례

프랑스

제조자각인(poinçon de maître) 등록 의무. 마름모 안에 고유 기호. 수입업자는 책임각인 등록

관세청 보증국
(DGDDI)

법률 위반

미국

품위각인(14K·925 )을 찍으려면 반드시 등록상표를 함께 각인해야 함. 책임 주체 없는 품위각인은 허위표시

연방 등록상표

연방법 위반
(FTC
규제)

일본

임의 제도. 조폐국에 의뢰하면 품위시험 후 증명각인(홀마크)을 찍어 줌

조폐국

없음

한국
(
현재)

제조·수입자를 국가가 파악하는 제도 없음

한국
(
진흥법)

주얼리업 등록 의무 (각 사업소마다)

산업통상부장관
(
시·도 위임 가능)

2
갱신

과태료
형벌 조항 없고

과태료 부과

자료: 이탈리아 D.Lgs. 22 maggio 1999, n. 251 및 각 상공회의소 계량국 안내 / 영국 Hallmarking Act 1973, London·Sheffield Assay Office Business Companion(영국 정부 기업규제 안내) / 프랑스 관세청(DGDDI) 귀금속 보증 각인 규정 / 미국 National Gold and Silver Stamping Act(1906, 1961 개정) FTC Jewelry Guides(2018) / 일본 조폐국 귀금속제품 품위증명 안내 / 한국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6조·제32

표를 세로로 읽으면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주얼리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등록제를 두고 있고, 그 강도도 우리보다 세다.

이탈리아는 매년 갱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등록부에서 자동으로 말소된다.

영국은 등록하지 않으면 아예 검인을 받을 수 없고, 검인 없는 귀금속을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지방정부 소비자보호기관(Trading Standards)이 매장을 상대로 시험 구매를 하고, 유죄 판결과 벌금이 선고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 법은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한다.

갱신 주기는 2년으로 이탈리아의 두 배이고, 제재는 과태료와 행정처분뿐이다. 형벌 조항이 아예 없다.

등록은 규제가 아니라 신원증명이다.
내가 만든 제품에 내 이름을 걸겠다는 선언이고,
그 선언을 국가가 보증해 주는 장치다.

등록은 수출 통행증이기도 하다

유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97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귀금속제품의 검사 및 각인에 관한 협약」(통칭 빈 협약)이 그것이다. 1975년 발효돼 현재 영국·스위스·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폴란드·아일랜드·이스라엘 등 22 개국이 가입해 있다.

협약의 골자는 간단하다.

회원국의 검인소에서 공통검인(CCM)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에서 다시 검사받지 않고 그대로 유통된다. 각인 하나가 국경을 넘는 통행증이 되는 셈이다.

이 통행증을 받으려면 전제가 하나 있다.

그 나라에 “누가 만들었는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K-주얼리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고 말하려면,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등록제는 그 첫 단추다.

그리고 우리 안의 문제

1부에서 짚었 듯, 진흥법 제정에 업계가 그토록 매달린 데에는 소매 현장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음성화 관행, 함량 미달 제품, 그리고 995 문제.

이 문제들은 성실하게 영업해 온 업체를 가장 크게 다치게 한다.

제대로 만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시장에서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한 번 잃으면 그 대가는 업계 전체가 함께 치른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었다

함량 미달 제품이 나와도, 각인이 없는 제품이 돌아도, 누가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공적 경로가 없었다. 

이제 등록제가 그 공백을 메우게 된다.

이 법의 제3조 제4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명시한 것, 11조가 조세포탈과 사기를 등록취소 사유로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진흥법은 지원법이면서 동시에 시장 정화 장치라고 볼 수 있.

그리고 그 시장 정화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손해만 봐 오던 정상적인 영업 사업자들이 수혜를 보게 되고, 이에 따라 업계는 서서히 정상화돼갈 수밖에 없다.

편집자 주

해외 각국의 제도는 각인 책임자 등록이고, 이번 진흥법의 등록제는 주얼리업 영업 등록이어서 법적 성격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다만 “주얼리를 만들고 파는 주체를 국가가 파악한다”는 원리는 동일하며, 등록제가 우리만의 특이한 규제가 아니라 주얼리 선진국의 보편적 기반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4. 등록제 — 누가, 어디에, 어떻게

법의 무게중심은 제3장이다. 여섯 개 조(6~11)가 등록제의 전부를 규정한다.

등록 주체는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이고, 등록 단위는 “각 사업소”다.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소 단위이므로, 매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업체는 매장마다 각각 등록해야 한다.

등록 관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이지만, 30조에 따라 그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실제 창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 번 등록하면 끝이 아니라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등록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소양교육과 직무향상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4] 등록 이후 챙겨야 할 것들

무엇을

언제

어디에

미 이행 시

주얼리업 등록 (사업소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 (기존 사업자)

산업통상부장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 갱신

2년마다

산업통상부장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양교육·직무향상교육 이수

정기적으로 (주기는 대통령령)

지정 교육기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해당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부장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지위 승계 신고 (양도·상속·합병)

승계 시

산업통상부장관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취소 사유

5. 지키지 않으면 — 행정처분과 과태료

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둔다.

첫째, 이 법에는 형벌 조항이 없다. 징역도 벌금도 없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과태료와 행정처분으로만 구성돼 있다. 앞서 본 영국이 형사처벌 체계인 것과 대비된다.

둘째, 기존 사업자에게는 유예기간이 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마치면 된다(부칙 제2). 법이 시행되는 날 곧바로 위반 상태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 위에서 제11조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사유 일곱 가지를 열거한다.

[ 6] 등록취소·사업정지 사유 (11조제1)

사유

처분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반드시 취소

2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인이 6개월 이내 대표자를 교체하면 제외)

반드시 취소

4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6

주얼리업과 관련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7

주얼리업과 관련해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범한 경우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근거: 법 제11. 위반행위별 구체적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함(11조제2)

목록을 찬찬히 보면 성격이 드러난다. 거짓 등록, 승계 신고 누락,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조세포탈과 사기.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가 우연히 걸릴 만한 항목은 없다.

제안이유가 밝힌 입법 목적이 “모조제품과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조항이 겨냥한 대상은 분명하다.

[ 7] 과태료 (32)

상한

대상 행위

500만원
이하

①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없이 주얼리업 영위
②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③ 지위 승계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
④ 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누락 또는 거짓 신고
⑤ 보고·자료제출 명령 불이행 또는 거짓 보고

300만원
이하

① 등록 갱신 미이행
② 소양교육·직무향상교육 미이수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주얼리 지정
④ 지정 없이 우수 주얼리 표시
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주얼리 명가 선정
⑥ 명가가 아니면서 명가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근거: 법 제32. 부과·징수 주체는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32조제3)

법에 적힌 것은 상한이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현장 체감을 좌우하는데, 이는 다음 항목의 문제다.

6.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시행령이 진짜 2라운드다

2조 제3호는 “주얼리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6조 제4항은 등록 요건과 대상범위, 갱신절차, 교육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조 제2호의 “주얼리 원재료”가 무엇인지도 산업통상부령이 정한다.

본문 전체를 세어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목이 30, 산업통상부령에 위임한 대목이 5곳으로 모두 35곳이다. 32개 조로 구성돼 있는 법률로는 적지 않은 숫자다.

이것은 흠이 아니라 기회.

등록 대상의 범위, 등록에 필요한 요건, 교육의 주기와 시간, 과태료의 실제 부과 금액이 전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계에서 결정된다.

법률이 1라운드였다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2라운드다. 그리고 이 2라운드는 업계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대다.

업계에 주어진 시간은 공포 후 6개월이다.

7. 앞으로의 법 시행 시간표

[ 8] 앞으로의 일정

단계

시점

해야 할 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8. 20.

완료

정부 이송·공포

공포 절차 진행 중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포 후 6개월 이내

업계 의견 제출 — 등록 대상범위, 요건, 교육, 과태료 기준

법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신규 사업자는 등록 후 영업

기존 사업자 등록 마감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전국 사업소 등록 완료

첫 기본계획 수립

시행 이후

5년 단위

근거: 부칙 제1조·제2. 공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시행일과 등록 마감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오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1 6개월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시간은 앞의 6개월이다. 등록 대상과 요건이 그 기간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8. 남은 과제

이번 법에 담기지 않은 것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는 들어가지 않았고, 세제 감면이나 보세판매장 특허 같은 조항도 없다.

업계는 이를 실패로 보지 않는다.

힘이 실리지 않은 조건에서 일단 법의 틀을 세우는 것이 12년간의 현실적 목표였고, 그 목표는 달성됐다.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정기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이 법정 의무가 된 것만으로도 이 산업은 “잊혀진 업계”에서 벗어났다.

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보완 과제는 이 토대 위에서 다음 단계로 추진하면 된다.

1부 말미에 인용한 김종목 회장의 말을 다시 옮긴다.

“진흥법이라는 큰 그릇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우리 업계의 몫입니다.

그릇의 모양은 이제 확인했다. 담을 것을 정하는 일은 시행령 제정 기간인 앞으로 6개월에 시작된다.

다음 회 예고

3부는 12년의 여정을 이끌어 온 김종목 대한민국 금은세공 명장·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과의 인터뷰다.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업계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직접 듣는다.

 남궁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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