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 특집 Ⅲ, 김종목 진흥법안 추진 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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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31 23:31본문
“K-주얼리 도약 100년 위한, 12년의 도전” 감회 새로워
그 동안 전폭적인 성원과 후원 보내주신 업계 분들께 “깊은 감사!”
세계인이 사랑하는 ‘K-주얼리’ 발돋움 위해 다시 끝없는 전진을!
대한민국 금은세공 분야 김종목 명장이, 2014년 제9대 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업계는 괄목할만한 제도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5, 12 소매업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수입·반출 단계 1회 과세로 정리하고, 과세 기준을 200->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6, 12 원재료인 나석(Loose Stone)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사실상 개별소비세 부과 가액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했다.
2018, 12 원재료인 나석에 대한 관세까지 면제했다.
그리고 2026, 8, 20 우리 업계의 염원이었던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고비고비마다 평지풍파를 온몸으로 맞서면서, 지나온 지난 12년의 세월들…
언제나 그 중심에 서서, 우리 주얼리 업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겸 법안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김종목 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겸 법안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김종목 위원장
"이제 시작입니다"
— 8월 20일,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 평생을 주얼리산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쁨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12년입니다. 국회 임기 만료로 3대째 번번히 입법 법안이 폐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번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셨을텐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거절당하면 다시 찾아갔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만들었으며,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국회가 바뀌고 의원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우리 산업의 현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동안 쌓아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산업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 이 법이 업계에 갖는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 우리 업계가 스스로 나서서 얻어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주얼리를 단순한 사치품이나 소비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육성해야 할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노력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누가 주어서 받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자랑스럽고,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제 이름이 앞에 있었을 뿐입니다"
— 기고문에는 함께한 분들 이야기만 있고, 정작 위원장님 본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제가 한 일은 앞서서 문을 두드린 것뿐입니다.
우리 산업이 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할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은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과 연구소였고, 업계를 하나로 통합해 한 목소리를 내게 해 준 것은 한국주얼리산업총연합회였습니다.
12년 동안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정부부처와 국회를 함께 찾아다녀 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단지 제 이름이 앞에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1년 반이 더 중요합니다"
—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이 남았습니다. 어디가 고비라고 보십니까. ◆
: 이 법은 세부 사항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과 부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등록의 기준과 절차, 교육의 내용과 시간, 실태조사의 범위, 지원사업의 대상 같은 것들입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이 정해지면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담만 남을 수 있습니다.
공포까지, 그리고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 다시 시행 후 등록 유예 1년. 이 시간이 실제로는 지난 12년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업계가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 등록제가 현장에 자리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
: 제도는 강제만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좋아지는지 현장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사업과 교육, 판로와 수출 지원이 등록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등록이 부담이 아니라 권리가 됩니다.
단체들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회원사에게 절차를 정확히 알리고, 서류와 교육을 함께 챙기고, 현장의 애로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법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면 이제는 그 힘을 현장으로 돌려야 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시행령 등의 올바른 제정 때까지 앞으로 6개월간 더 큰 힘을 모아야 합니다."
— 앞으로의 각오를 여쭙겠습니다. ◆
12년 동안 이어진 도전은 끝났지만, 대한민국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법을 만드는 데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산업을 일으키는 데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K-POP과 K-드라마, K-뷰티와 K-패션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와 상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 K-주얼리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 숙련기술과 장인정신에, 한류 콘텐츠와 첨단기술을 접목한다면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의 한 축에 K-주얼리가 당당히 자리 잡도록 하는 것, 그것이 법 제정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기까지 더 많은 업계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고, 특히 시행령과 부령이 업계 발전을 위해 제대로 제정될 때까지, 잠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법이라는 큰 그릇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우리 업계의 몫입니다."
다음 회 — 특집 4부 · 주얼리 업계 지원부터 등록, 과태료까지, 가장 궁금해할 '예상 질의 응답 17가지'를 모았다.
남궁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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