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 특집 Ⅳ, 법안 관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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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31 23:00본문
주얼리 업계 지원부터 등록·과태료까지, 가장 궁금해할 질의 응답 17가지
1. 지원 —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Q1. 이 법이 생기면 우리 업계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법이 열어둔 지원은 창업·제조 자금 융자(제15조), 품질검증과 기술개발 지원(제16조), 진흥단지 입주와 자금·설비·기반시설 지원(제17조·제18조), 협동조합 공동구매·공동판매 지원(제19조②), 국제전시회와 해외 마케팅(제2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제14조) 등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제28조).
지원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제5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제12조), 산업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제13조).
지금까지 이 산업에는 정부가 해마다 들여다볼 법적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점이 달라집니다.
다만 지원 조항 대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대상·방법·절차가 시행령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실제 예산과 사업이 얼마나 붙느냐가 관건입니다.
Q2. 3대째 이어온 가게입니다. '주얼리 명가'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3조는 상속이나 증여로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했고, 이전 시 업종과 고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한 주얼리업자 중에서 기술 수준과 경영상태를 따져 명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포상과 지원을 받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 사항입니다.
주의할 것은 선정되지 않은 채 '명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점입니다(제24조, 제32조②6호).
마찬가지로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지 않고 우수 주얼리 표시를 붙여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32조②4호).
2. 등록 — "우리도 해야 합니까"
Q3. 그런데 왜 등록을 해야 합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습니까.
주얼리는 사는 사람이 품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14K인지 18K인지, 천연인지 합성인지를 소비자가 매장에서 판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각인과 보증서를 믿고 사는 것인데, 그 각인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이 각인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국가가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등록제는 그 사실을 만들어 두는 장치입니다.
해외는 오히려 우리보다 오래됐고 강합니다.
영국은 제조·수입업자가 어세이 오피스에 자기 마크(sponsor's mark)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각인해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탈리아는 법률(D.Lgs. 251/1999)에 따라 제조업체·수입업자·원재료 판매업자가 관할 상공회의소에 등록해 고유번호를 받고, 그 번호를 함량 각인과 함께 찍습니다.
등록은 해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부에서 말소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법이 가장 가벼운 축입니다.
갱신 주기는 2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뿐 형벌은 없습니다.
국가별 비교는 제2부 「왜 등록제인가」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4. 우리 같은, 동네 금은방도 등록 대상입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법은 제조·가공뿐 아니라 판매·수입·수출·유통 분야까지 주얼리산업으로 봅니다(제2조3호).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6조①).
다만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볼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조3호, 제6조④).
소규모 사업자나 겸업 사업자를 어떻게 다룰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Q5. 매장이 두 곳이면 등록도 두 곳 다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문이 "각 사업소마다"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조①).
본점·지점 구분 없이 사업소 단위입니다.
다만 '사업소'의 구체적 범위 역시 시행령 사항입니다.
Q6. 온라인 쇼핑몰만 운영하는데 등록해야 합니까.
법 문언상 판매·유통도 주얼리산업에 포함되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2조3호).
그러나 오프라인 사업소가 없는 온라인 사업자를 어떻게 볼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대상 범위와 사업소 개념을 정하는 시행령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업계가 시행령 의견 수렴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Q7. 언제까지 등록하면 됩니까.
지금 영업 중인 사업자라면 법 시행 후 1년 이내입니다(부칙 제2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즉 공포일로부터 계산하면 최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새로 창업하는 경우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등록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Q8. 등록 요건이 뭡니까.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등록 요건, 대상 범위, 갱신 절차, 교육 내용이 모두 대통령령 사항입니다(제6조④).
법률 본문에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시설 기준이나 자본금 요건을 둘지, 서류만으로 처리할지도 전부 시행령에서 결정됩니다.
Q9. 등록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2년마다 갱신(제6조②), 다른 하나는 정기적인 소양교육과 직무향상교육 이수(제6조③)입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32조②1호·2호).
교육의 시간과 횟수, 비용 부담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3. 신고 —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Q10. 등록 내용이 바뀌면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6조① 후단).
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32조①1호).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Q11. 잠시 문을 닫거나 가게를 접으면요.
사업을 개시·휴업·폐업할 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제10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32조①4호).
폐업하면서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Q12.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려 합니다.
사업 전부를 양도하면 양수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법인이 합병하면 존속·신설 법인이 주얼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제8조①).
승계한 사람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③).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더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제32조①3호, 제11조①4호).
승계인에게도 결격사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제8조④).
Q13. 경매로 나온 매장 시설을 인수했습니다. 저도 승계됩니까.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회생·파산 절차의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으로 사업시설 전부를 인수하면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제8조②).
신고 의무도 동일합니다.
Q14. 인수한 가게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면 제가 떠안습니까.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인수인을 상대로 절차가 계속됩니다(제9조).
다만 승계받을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면제에서 상속으로 승계받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제9조 단서).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라면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제재 —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먼저 오해를 하나 풀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사유들은 통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가 어느 날 우연히 걸릴 만한 항목이 아닙니다.
거짓 등록, 신고 누락, 조세포탈, 사기처럼 대부분 고의가 개입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앞서 밝힌 대로 이 법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없습니다.
Q15. 어떤 경우에 등록이 취소됩니까.
일곱 가지입니다(제11조①).
①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②등록요건 미달
③결격사유 발생
④승계신고 불이행
⑤보고·자료제출 명령 거부 또는 허위 제출
⑥주얼리업과 관련한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⑦주얼리업과 관련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이 중 ①과 ③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는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6개월 안에 결격사유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면 취소를 면합니다(제11조①3호 단서).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합니다(제11조②).
Q16.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는 못 합니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취소된 경우(제11조①1호)는 기간 제한 없이 재등록이 막힙니다(제7조2호).
나머지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제7조3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등록할 수 없고(제7조1호), 법인은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면 법인 자체가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7조4호).
Q17. 자료를 내라는 요구가 오면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30일 이내입니다(제29조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2조①5호)이고, 동시에 등록취소·사업정지 사유도 됩니다(제11조①5호).
다만 이 보고·자료제출 요구도 무제한이 아닙니다.
그 대상과 범위,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정돼 있습니다(제2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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