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 특집 Ⅴ,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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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31 22:44본문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5장 32조 및 부칙 전문
진흥법안 32개 조문의 요점
진흥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문에 들어가기 전에 5장 32조와 부칙이 각각 무엇을 규정했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했다.
관심 있는 대목을 이 표에서 먼저 찾은 뒤, 해당 조문을 아래 전문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된다.
[표] 조문별 요점 — 5장 32조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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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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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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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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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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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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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을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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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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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주얼리원재료', '주얼리산업', '주얼리업'을 정의. 어떤 업종까지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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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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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의무). 해외 홍보와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고용창출·중소기업 육성·거래 투명성 제고 노력. 제4항에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별도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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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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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진흥과 주얼리업 등록·관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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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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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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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 담을 사항을 10개 호로 열거(제도·법령 개선, 창업·제조 지원, 기술 연구개발, 수출과 한류 상품화, 유통관리, 품질검증, 전문인력 양성, 우수주얼리 지원 등). 관계 부처 협의와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의 근거도 함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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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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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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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각 사업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 등록 유효기간 2년, 갱신 가능. 정기 소양교육·직무향상교육 이수 의무. 등록 요건·대상범위·갱신절차·교육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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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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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취소된 자,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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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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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상속, 법인 합병 시 주얼리업자 지위가 승계된다. 경매·환가·공매 등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도 승계. 승계한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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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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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자가 받은 사업정지 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처분 절차가 승계인에게 이어진다. 다만 승계 당시 그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상속인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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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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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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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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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를 7개로 규정. ①부정등록(반드시 취소) ②등록요건 미달 ③결격사유 발생(반드시 취소) ④승계 신고 불이행 ⑤보고·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 ⑥조세포탈죄 ⑦사기죄.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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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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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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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의무). 해외 실태조사도 포함 가능.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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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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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의무). 관계 기관과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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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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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인력 유입과 고용 안정, 숙련 기능·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기술 전수, 작업장 환경 및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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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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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주얼리·주얼리원재료 제조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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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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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품질검증과 제조·창작 기술개발 지원.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대체 소재 연구·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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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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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업자와 지원시설을 집단 유치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취소 사유와 청문 절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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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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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단지에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시책 마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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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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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현대화 등 유통 활성화 노력 의무.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사업 지원. 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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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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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국제 공동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 해외진출 정보 수집·제공, 투자유치. 수출 촉진을 위한 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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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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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독창성·심미성, 품질의 안정성·신뢰성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우수 주얼리로 지정하고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브랜드화·전시·투자알선·해외진출·국제협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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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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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취소. 취소 전 청문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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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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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로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고 업종과 고용의 동일성을 유지한 주얼리업자 중에서 주얼리 명가를 선정해 포상·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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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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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지 않은 자는 '주얼리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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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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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사업은 8개 — 조사·연구·개발, 유통·전시·홍보, 품질검증과 기술개발, 국제 전시회 및 해외진출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표준화, 위탁업무, 산업 투명화 관련 해외 동향·정보 제공 등. 국가·지자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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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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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세공기술과 현대 주얼리 기술의 융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대적 디자인·전통 문양 등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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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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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통해 산업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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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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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창업·제조), 제16조(품질검증·기술개발), 제19조(유통·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 소상공인과 그 단체·조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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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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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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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취소·정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주얼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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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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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업무 일부는 전담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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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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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 관련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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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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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미등록·미변경등록 영업, 부정등록, 승계 신고 위반, 개시·휴업·폐업 신고 위반, 보고·자료제출 명령 불이행. 300만원 이하 — 등록 갱신 미이행, 교육 미이수, 우수 주얼리·주얼리 명가 관련 위반. 이 법에 징역·벌금 등 형벌 조항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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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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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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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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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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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이미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
자료: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2026. 7.).
법률 제 호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얼리"란 보석 또는 귀금속 등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반지·브로치·목걸이·귀걸이·팔찌·머리띠 등과 같은 각종 장신구를 말한다.
2. "주얼리원재료"란 주얼리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서 천연 보석과 합성 보석을 포함하는 원석, 보석 나석류, 금·은 및 귀금속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얼리산업"이란 주얼리를 제조·가공하는 등 주얼리 제조분야와 주얼리 및 주얼리원재료를 판매·수입·수출·유통하는 주얼리 유통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주얼리업"이란 주얼리산업에서 그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 중소기업 육성,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해외 경쟁력 확보 등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 주얼리업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 등
제5조(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얼리의 창작·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주얼리의 수출 촉진 및 한류 상품화에 관한 사항
6. 주얼리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8.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우수주얼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주얼리업의 등록 등
제6조(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 ①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각 사업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얼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주얼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소양교육 및 직무향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요건, 대상범위, 갱신절차와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
3.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제8조(주얼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얼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1. 주얼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주얼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주얼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처분효과의 승계) 제8조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주얼리업자에 대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주얼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주얼리업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죄를 범한 경우
7. 주얼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를 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
제12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얼리산업 관련 해외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얼리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주얼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사업
2. 주얼리산업 관련 인력의 유입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업
3. 주얼리 기술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기술 전수에 관한 사업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주얼리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대학,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창업 및 제조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주얼리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재료를 제조하는 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조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의 품질을 검증하고 주얼리의 제조·창작에 필요한 주얼리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에 필요한 주얼리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지정·조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주얼리산업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주얼리산업 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진흥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주얼리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단지에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진흥단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주얼리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정부는 주얼리산업을 진흥하고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얼리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주얼리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주얼리산업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주얼리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주얼리산업 관련 투자유치
6. 그 밖에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주얼리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주얼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개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수 주얼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자인의 독창성·심미성, 품질의 안정성·신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주얼리를 우수 주얼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주얼리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주얼리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 주얼리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 주얼리의 지정 절차·표시 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수 주얼리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주얼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주얼리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얼리업자 중에서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주얼리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주얼리업자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및 고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얼리업자일 것
② 주얼리 명가의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 주얼리"는 "주얼리 명가"로, "지정"은 "선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의 요건"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얼리 명가의 구체적인 요건, 선정 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사 명칭 사용금지)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얼리 명가가 아닌 자는 주얼리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얼리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창작·제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4. 국제 주얼리 전시회 개최 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5. 주얼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주얼리산업의 투명화와 관련된 해외 동향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절차,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정부는 전통 세공기술과 현대 주얼리 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주얼리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 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산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소상공인 등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그 관련 단체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등
제29조(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주얼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항부터 제132조항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3.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양교육 또는 직무향상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은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주얼리의 표시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얼리 명가로 선정받은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주얼리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주얼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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