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5 이슈 1, ’995 순금‘ 드디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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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7 15:06본문
주얼리총연합회, 995 순금 생산·유통 전면 금지
8월 6일부터 순금 주얼리 ‘999’ 체제로 단일화
주얼리·금 원자재 제조사 각인제 시행
[특별기획] 한국 금 산업 왜곡의 상징, ’995 순금‘ 끝낸다!
국내 주얼리 업계가 오랜 논란의 중심에 있던 ‘995 순금’ 유통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결단을 내렸다.
한국주얼리산업총연합회(회장 오효근, 이하 한주총)는 지난 2월 4일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6일부터 995 순금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전면 금지하기로 공식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단순한 자율 규약 차원을 넘어, 주얼리 완제품의 생산자 각인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어, 업계 질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995 순금’ 문제의 배경과 의미를, 다음과 같은 특별기획 시리즈로 살펴본다.
▶ 995 이슈 1, 드디어 995 순금 주얼리 ‘퇴출’
▶ 995 이슈 2, ‘왜곡된 순금’ 15년 흑역사 ‘돌아보니...’
▶ 995 이슈 3, 금 관리 선진국 사례
▶ 995 이슈 4, 8월 6일 ‘995 금지’ 시행까지의 과제는
▶ 995 이슈 5, ‘995 순금’ 15년 논쟁의 연대기
▶ 995 이슈 6, ‘995 이후’ 한국 금 시장 어떻게 바뀌나
2023년 말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현 한주총의 전신)가 발표한 「귀금속 KS 고시 감독 규정 2023」 등. 이 규정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됐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995 논란 끝에 나온 결단
995 순금 유통 문제는 오랜 기간 업계 논란의 중심이 돼 온 고질적인 문제였다.
소비자들은 순금 주얼리 함량을 999(99.9%)로 인식하고 구매해 왔지만, 실제 유통 과정에서는 995(99.5%) 주얼리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돼 왔다.
여기에 일부 제품은 995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함량 미달 금으로 확인되며, 업계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결제금, 골드바 등 금 원자재 단계에서조차 함량 미달 사례와 불량금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며, 주얼리 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995 유통 구조가 함량 미달 금을 양산하는 토양이 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8월 6일 기점으로 ‘995 전면 금지’
한주총은 이번 회의를 통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5년 8월 6일(여름 휴가 직후) 이후부터는 995 제품을 만들지도, 사지도, 팔지도 않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는 한주총 산하 16개 전체 가맹 단체들이 서명하며 공동 실천 의지를 확인했다.
한주총 관계자는 “여름 휴가 이후를 기점으로 시장을 명확히 정리하겠다는 의미”라며 “더 이상의 혼선과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모든 주얼리 및 결제금 등에 제조사 각인 및 함량 표시제 전면 시행
주얼리 완제품 제조사 각인이 전면 시행된다. 주얼리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에 제조사 각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999 함량 표시를 해야 한다.
교환금·결제금·덩어리금·골드바 등 원자재도 예외는 아니다. 모두 제조사 각인이 이뤄진 것만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원자재에는 9999(99.99%) 함량 표기가 이뤄져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꼭 제조사만 각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얼리 총판업체나 순금 교환소도, 자사 각인 제품의 함량 미달 등 사후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면, 자사 각인을 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인이 없거나, 함량 표시가 없는 주얼리 또는 금 원자재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 각 소속 단체에 생산자 마크 등록해야
주얼리 총판 및 순금 교환소도 자사 마크 등록 가능
주얼리 및 골드바 제조업체들을 비롯해, 자사 각인을 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주얼리 총판 및 순금 교환소들은, 본 결의 직후부터 각 소속 단체들에 생산자 마크 등록이 가능하다(기 등록업체들 제외).
이같이 등록된 마크를 기반으로 향후 유통 질서 관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 “신뢰 회복이 최우선”…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
한주총의 이번 결정은 업계 내부에서도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KS D 9537 규정집과 감독규정집이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각인 접수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되며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결의는 그동안의 비판을 의식한 듯, 명확한 시한·구체적 실행 항목·단체 공동 서명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췄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마저 실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뢰 회복의 기회는 없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
■ 6개월의 유예 기간… 업계는 준비 국면 돌입
한주총은 향후 6개월 동안 업계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운영하되, 8월 6일 이후에는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각 단체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결의 내용을 공지하고, 생산자 마크 등록과 각인 준비를 서두르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결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될지, 그리고 995 유통 구조와 함량 미달 금 문제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결의는 단순히 하나의 제품 규격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금 산업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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