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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이슈 4, 8월 6일 ‘995 금지’ 시행까지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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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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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KS D 9537」 규정 개정 서둘러야

주얼리 및 금 원자재 생산자 각인 등록도 필수

소비자 단체와 주얼리 업체들 감시 시스템 구축 필요

금 검인 기관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오는 86일부터 국내 주얼리 업계는 ‘995 순금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업계 스스로 내린 역사적 결단이지만, 이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과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과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KS D 9537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규정 개정이다.

현재 이 규정은 땜이 들어간 순금 제품에 대해, 전체 금 함량이 995 이상이면 순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15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995 순금유통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 철 지난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얼리 제조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레이저 용접 등 정밀 가공 기술을 통해 땜이 들어간 제품도 충분히 999 이상의 순도를 유지한 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주얼리산업총연합회(한주총) 역시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공문에서 한주총은 현재의 995 허용 규정은 기술 발전 수준과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KS 규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금 원자재와 주얼리 제품에 대한 생산자 각인 등록 제도.

이번에 한주총은 각 소속 단체별로 각 제조사 및 총판들의 생산자 로고를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생산자 마크보다는, 이탈리아처럼 생산자 및 총판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각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떻든 8월초까지 한주총은 생산자 및 총판 각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총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매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경우 제품 출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함량 미달 제품이나 불량 원자재의 유통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탈리아 등 주얼리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체 등록번호와 국가 마크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각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 유통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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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감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금 가격 상승과 함께 순금 제품의 함량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단체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함량 미달 제품이나 불량 원자재 유통이 발견될 경우 즉각 공개하고 제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사전에 우리나라 금 검인기관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인이 찍혀 있는데, 함량 미달 사례가 자주 확인된다든지, 자체 회원들의 금 함량 준수 자정활동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995 퇴출 결의는 한국 주얼리 산업이 신뢰 회복을 위해 내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KS 규정 개정, 생산자 각인 제도, 검인 기관 관리, 감시 시스템 구축이라는 4 가지 과제가 함께 해결돼야 이번 결단이 실질적인 산업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6일까지 남은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한국 금 산업의 신뢰 회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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