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이슈 4,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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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31 22:28본문
“AI의 활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루핑미디어 이수영 대표, “작은 방심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마련한 가이드라인 참고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팸플릿 표지
AI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판을 흔드는 시대, 창작자들은 이제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다.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종로주얼리포럼 X 주얼리에피파니 2025’ 토크쇼에 패널로 참여한 그루핑미디어 이수영 대표는 바로 이 주제를 꺼냈다.
“AI 결과물, 저작권과 초상권을 먼저 점검해야”
이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강조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존 원작과 지나치게 유사하지 않은지, 편집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한 기록을 남겼는지, 그리고 윤리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주얼리 광고 이미지 속 인물이 실제 유명인의 얼굴을 닮았다면 초상권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작은 방심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인 창작 시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이 대표는 AI가 가져온 변화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다.
“반복적인 기술 작업에 쓰이던 시간을 전략과 아이디어에 더 쓸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하나의 영상 콘텐츠에 작가, 촬영, 편집, 성우 등 여러 전문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1인 창작자도 AI 툴만으로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는 즉석에서 만든 영상 사례를 보여주었다. 농구 선수가 금빛 농구공을 던지는 순간, 골대 밑에 놓인 유리병에 금덩이가 차곡차곡 쌓이는 장면. 불과 30~40초 만에 완성한 이 영상에는 실제 인물 섭외도, 촬영 장비도 필요하지 않았다.
주얼리 업계 최고의 AI 전문가로 평가받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목적을 명확히”
이 대표는 AI 툴(도구)을 20여 가지 이상 유료 구독하며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기획·텍스트 목적으로는 ChatGPT·제미나이·클로드와 같은 툴을, 이미지 생성의 목적으로는 미드저니·Runway, 음성 생성 목적에는 ElevenLabs, 3D 주얼리 작업에는 PicCopilot 등 전문 툴들을 적재적소 활용하고 있다.
그는 “같은 프롬프트(지시어)를 넣어도 툴마다 결과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용하고 있는 툴의 개수가 아니라, 그 툴을 통해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의 명확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I는 창작자에게 전례 없는 자유를 주고 있지만, 동시에 저작권과 윤리 문제라는 숙제를 남겼다. 이제 창작의 무대는 기술을 넘어 책임과 전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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