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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주얼리산업기본법 국회 상정 후 1년,,, 통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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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497회 작성일 22-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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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기본법 제정으로, K- 주얼리 획기적 발전 기대

화장품업계도 화장품법 제정 후 최근 5년간 26%씩 성장, 2019년 화장품 수출액 7조 6천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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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2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얼리산업기본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같은 해 4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통상위원회)에 상정된 지 만 1년여가 지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위원회 산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5월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아직 21대 국회 임기는 만 2년여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법이 통과되는데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다. 어떻게 해야만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 주얼리산업기본법 통과 전망은

보통 법이 통과되기까지에는 무척 많은 변수가 뒤따른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법 통과의 바로미터(시금석)가 있다. 바로 각 상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하는 관련법안 검토보고서다. 

왜냐하면 관련 법안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관련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조하는 게 바로 이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이기 때문이다. 

주얼리기본법과 관련된 검토 보고서는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채수근 전문위원에 의해 작성됐다. 그래서 지난 해 4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무렵 제출됐다.

채 위원의 검토 보고서 내용을 쟁점별로 따져 보고, 그에 대한 업계의 여론 및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주얼리산업기본법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법 제정의 필요성

 국민소득의 증대로 심미성·상징성·자기만족과 같은 주관적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석 및 귀금속이 특정 부유층만의 향유품에서 벗어나, 결혼 문화에서의 예물로 활용되거나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등 수요 양상이 변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은 원재료의 가공 및 세공 기술에 따라 제품의 가치가 가변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수요층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고급화된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도의 가공 기술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등과 연계할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석 및 귀금속산업은 소규모 수공업 형태의 영세업체가 형성되어, 브랜드 및 마케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귀금속 제조업체와 도·소매 판매에 있어서도 세금 회피 등을 이유로 한, 현물·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유통구조가 낙후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고급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보석 및 귀금속산업의 제조·유통·판매의 개선·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화 및 양성화를 전제로 한, 가공기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 제정안은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제조지원 등 정부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 및 주얼리 소매업에 관한 등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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