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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 귀금속보석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정책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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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450회 작성일 19-03-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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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화된 시장 양성화시키기 위한 끝없는 노력

부가세 체제 전면 손질해야, 면세금 제도 등도 허점 노출

우리나라 귀금속보석업 정책은 완만하게 발전해 왔다. 전통적으로 사치업종으로 분류되어 억제 위주 대상 업종이었다. 심지어 귀금속을 파는 소매업자들은 경찰서에 고물상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 93년 12월부터 귀금속 소매점들의 고물상 영업 허가 제도가 폐지됐다. 


중국과 우리나라만 내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정액 이상의 고가의 귀금속 보석 제품을 사게 되면 언제나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 나라다. 이같은 특소세는 그동안 부과 기준과 부과율 면에서 몇 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왔다. 그래서 50만원 이상의 상품에는 예외없이 60%의 높은 특소세를 부과 해오던 것을, 95년부터는 특소세 부과 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했고, 특소세율도 25%로 낮췄다.


그리고 2001년 다시 한번 과세기준이 조정되어 200만원 이상의 상품에만 특소세가 적용되고 특소세율은 25%에서 30%로 그리고 다시 20%로 낮아졌다. 그러다 2007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제 우리나라는 사치세로서의 특소세 과세목적을 거의 상실한 상태’라는 진단이 나와, 이후 특소세는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어 유지돼 왔다.  이어 지난 2015년에 개별소비세(개소세) 적용 기준이 500만원 이상 상품으로 또 다시 상향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개소세 부과 체제는 귀금속보석의 음성적 거래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개소세를 물지 않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 유혹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나석에 대해서 만큼은 수입과정에서 개소세를 물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내 귀금속보석업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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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금 업체들의 난립


우리나라 귀금속보석업 정책은 이같은 개소세제 분야 뿐 아니라, 부가세 부과 체제 부문에서도 몇 차례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금지금(금괴) 수입에 있어서는 기존 10%의 부가가치세와 3%의 관세가 면제되었다.


이같은 정책은 금에 과세되는 10%의 부가가치세와 3%의 관세를 탈루, 잇속을 챙기려는 금밀수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지금 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귀금속 원재료 등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른바 폭탄금 업체들의 난립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폭탄금 업체들이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세금 포탈을 염두에 두고 비과세 업체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업체들을 말한다.


이들은 비과세 업체로 등록이 되면, 하위 도매업체들에게 다량의 부가세 영수증을 발행하고 금을 판매한다. 그런 후 부가세를 포함한 물건값이 입금이 되면 부도를 낸 후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10%의 부가세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이같은 폭탄금 업체들 중에는 금 수출을 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는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그래서 일부 금수출 업체들과 손 잡고, 금을 수출한 후 합법적으로 부가세를 환급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납세 담보 제공' 사업자에 한해 면세금 취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담보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은 근원적으로 면세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특별취재팀


2008년부터 실시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공제 받고, 수출 후 또 불법환급도 받아

‘납세 담보 제공’ 사업자에 한해 면세금 취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자, 이번에는 무자료 금 매집업자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일반인들로부터 고금(재생금)을 무자료로 사들인 다음 금지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부가세 10%를 환급받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확인하게 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를 도입하게 된다. 2008년 7월1일부터는 금제품 소매상이 고금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3/103(약 3%)의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매집하여 거래되는 고금 거래의 양성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동시에 ‘금(金)전용계좌’와 연계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하는(매입자가 물품대금+부가세를 매출자의 금 전용계좌에 입금→물품대금은 매출자, 부가세는 국고로 이체 납부되는 방식) 제도다. 이를 통해 일부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시킨다는 방안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2008년부터 단 2년 동안만 시행하고자 했었는데, 이후 몇 차례 연장을 거듭해 ‘KRX 금 거래소’(이하 금 거래소)가 문을 열기 직전인 2013년 말까지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허점을 노출했다.


금 사기 수출업체들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다량의 고금을 매집하면서 일정하게 부가세를 환급받은 다음 또 다시 수출금으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그런 다음 이들은 또 다시 부가세를 환급받아 갔다.


이에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2014년 3월부터 ‘금 거래소’를 개설한 후 오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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