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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 주얼리 업계 특별 좌담회 Ⅰ 주얼리 제품 함량 준수와 각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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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2-04-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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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매업계 한 목소리로“함량 준수, 제조사 각인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제조업계-임가공 계약서 보완하여 총판 제품도 각인 하자, 소매업계- 함량 미달 업체 업계에 발 못 붙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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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귀금속중앙회 김준석 품질관리위원장 
▶ 2013년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 「귀금속 KS표준」 규정 개정 고시
- KS D 9537 순금 규정: 땜이 안 들어간 순금제품의 경우 파괴분석을 했을 때, 무조건 999 순도가 나와야 한다.
단, 땜이 들어간 제품(예, 순금 열쇠, 동물 모양 제품, 순금 체인 등)은 전체 파괴분석 시 9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귀금속중앙회 함량 조사 결과, 995 제품들 중 함량 미달 비율이 32%에 달했음
- 땜이 없는 순금 제품에서도 995 이하 함량 제품 다수 발견

▶ 귀금속중앙회 노력 
- 2019년 “땜이 없는 데도 995가 나오는 제품은, 이제 더 이상 순금이 아닌 합금이다”라고 선언
- 연례적으로 귀금속 함량 조사 실시 
- 2020년 3월 999 독려 담화문 발표 및 999 전용 순금 카탈로그 배포
- 동년 9월부터 999 독려 현수막 게시 및 스티커 부착 캠페인
- 그 결과 그 동안 995 위주로 제품을 만들어오던 업체들이, 999 순금 제조업체로 차츰 전환하는 업체들 많아지고 있음. 3.75g당 3천원의 분석료를 받는 업체들 중, 그런 업체들이 더 많아짐

▶ 귀금속 원자재부터 함량 미달 유통 심각
- 중견 주얼리 업체인 리골드가 종로에서 유통되는 결제금을 받지 않는 상황
- 실제 종로 소재 분석소 또는 도매업체들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금 원자재 중, 4나인(9999) 함량을 맞추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음. 3나인(999)은커녕 997도 안 되는 원자재들이 다량 유통되고 있음
- 금 원자재 함량이 미달되면, 그 원자재로 만드는 금제품들은 당연히 함량이 미달될 수밖에 없음
- 분석업체 인증제 도입 절실. 금 원자재 함량 조사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진행할 필요 있음. 관련법 만들어 강제성 부여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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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관리위원회에서 함량 검사 올해 재개
-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함량조사 걸렀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재개 예정
- 함량 미달 업체들을 엄격히 검찰에 고발하고 퇴출시켜나갈 예정, 그리고 대대적으로 언론 통해 홍보하도록 협조요청 계획

▶ 이탈리아처럼 회사각인 및 함량 표시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 필요

▶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귀금속중앙회) 김종목 회장
 이 같은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신문사 측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오늘의 이 자리가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더 광범위한 업계인들의 참여 하에, 더 큰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 귀금속중앙회 최팔규 부회장
 금 원자재 분석 기술은 질산분석, 왕수분석, 전기분해 분석 기술 순으로 발전해 왔다. 1970년대 초반 무렵까지 적용됐던 질산분석 기술은 995 함량까지 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 개발된 왕수분석 기술을 적용하면 997 함량까지 회수가 가능하고, 왕수분석을 한 번 더 하면 998 함량을 맞출 수 있다. 4나인(9999) 함량의 금 원자재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금 전기분해 분석 기술이 발전되면서부터다. 이 분석 기술은 2000년대 전후에 개발됐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995 금 원자재들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에 적용된 기술을 아직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발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금 원자재부터 불량이 나면, 모든 금 생산품들이 불량이 나게 된다. 하루빨리 함량 미달 금 원자재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  

▶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
 귀금속 함량의 문제는 소비자와의 신뢰 문제이고, 국가 위신의 문제다. 모든 단체들과 주얼리인들이 뜻을 모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주얼리산업기본법(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시급히 만들어져서 금 함량을 법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법 통과를 위해 단협 이하 모든 단체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 

▶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윤맹전 사무국장
 소매점에서 소비자들로부터 3천 원의 분석료를 받으면, 그 분석료는 결제금과 함께 중상인과 총판을 거쳐 제조업체에게 넘어오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석료가 중간에서 증발하는 게 문제다.
물론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중상인이 분석료 천원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총판이 천원을 가져가거나, 분석집에 넘기면서 997이나 998 함량 미달의 원자재를 받아 제조업체가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소매업체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분석료 중 1천원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금 함량 미달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
 우리의 경우 결제금으로 고금을 거의 못 받고 있다. 면 체인의 경우는 분석료로 4,500원을 받아도, 모자란 금을 채워 넣으려고 하면 손해를 보게 될 정도다. 
그런데 995 금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분석료로 1,500원, 2,000원을 받는다. 그 정도의 분석료로 어떻게 4나인 원자재 함량을 맞추겠는가.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함량 미달 제품들이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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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국주얼리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
 이미 지난 2019년 단협 회의를 통해 ‘995는 더 이상 순금이 아니다’라고 결의하여, 공표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도 995 제품들이 순금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소매점 업계에 꼭 당부드리고 싶다. 소매점에서 발주를 넣을 때 999 순금을 주문했는데, 995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해당 제조업체나 총판업체를 고발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소매업계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아울러 극히 일부 소매점들 사이에, 고객이 순금 애기반지를 주문했는데, 995 반지를 소비자들에게 납품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소매업계도 자정 노력을 벌여 나갔으면 좋겠다. 

아울러 금 원자재 유통을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꼭 개선해야 할 게 있다. 바로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것이다. 그날의 시세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하고, 제조업체는 그 돈으로 4나인 금을 사서 제작하고... 그렇게 하면 금 원자재 함량 문제는 확실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처럼 결제금 관행을 계속 고수하면, 제조업체는 결제금 함량이 부족해서라면서, 발주처에 문제를 제기하고, 발주처에서는 제조업체가 금을 빼돌렸다고 하며 분쟁이 끊일 사이가 없게 된다.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귀금속중앙회에 건의 드린 적이 있다. 중앙회 이름으로 금 원자재 환전소를 개설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매점들이 고금을 보내오면 환전을 해 주고, 그 돈에 상응하는 금 원자재를 관련 제조업체에 넘겨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방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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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중앙회 최팔규 부회장
 환전소 방식은 금을 사고팔고 하는 방식이 돼 세법상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본다. 차라리 단협이나 중앙회에서 임시방편으로, 어느 정도 금 원자재 공급이 정상화 될 때까지 금 교환소를 운영해 보는 것은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 익산귀금속연합회 김영수 이사장
 익산에는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많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함량에 대해 매우 예민하다. 수출을 하기 위해 물건을 만들긴 했는데, 파괴분석 결과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올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모든 제품을 다 녹여서 제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한번만 제대로 겪어도, 다음부터는 함량 미달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금 함량 문제는, 법을 통해 엄격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귀금속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얼리산업기본법이 꼭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업계가 깨끗해지고, 그 바탕위에서 경쟁력있는 브랜드들도 나올 수 있다.
 
▶ 한국주얼리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
 각인과 관련해, 제조업체와 소매점 중간에 총판이 개입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다. 만일 제조업체가 직접 소매점들과 거래한다고 하면, 각인 문제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한데 한 제조업체가 10개의 총판과 거래를 한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총판 입장에서 제조업체의 로고가 찍힌 채, 소매업체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판 입장에서는 ‘제조업체 로고를 보고, 소매업체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를 트면,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같은 제품들을 여러 총판들이 공급하고 있다면, 그 총판들이 각자 그러한 제품들에 대해 자사 각인을 찍어 공급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 익산귀금속연합회 김영수 이사장
 그럴 경우 임가공 계약을 엄격히 하면 된다. 총판들은 제조업체와 계약을 할 때, 제조업체는 소매점들과의 직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조업체는 자사 로고를 각인하면 된다. 
또한 임가공 계약서에서 제조업체는 꼭 함량을 지키되, 만일 함량이 부족할 경우 제조업체가 어떤 책임이라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
 우리 회사는 4나인 순금 원자재를 활용하여, 999 순금 주얼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량의 순금 체인을 외부에서 공급받아, 검인 마크를 찍기 위해 가게 됐다. 그런데 전량 999 함량이 나오지 않아 크게 당황했다. 
표면 분석만 했는데도 적게는 99.1 높아야 99.4 함량이 나왔다. 파괴분석을 했더니 99.4 함량이 나왔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업체들은 결국 함량이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품에 자사 각인을 찍기 어려운 거다. 

▶ 귀금속중앙회 김준석 품질관리위원장
 김영수 이사장님 말씀처럼, 힘 있는 총판이 강력하게 제조처에 대해, 임가공 계약서에 직거래 금지나 함량 관련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귀금속중앙회는 이미 지난 2020년도에 각인 없는 제품들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 캠페인을 잠시 중단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 또 다시 관련 캠페인을 재개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조업체나 총판들도 미리 함량 문제와 각인 문제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소매점 입장에서 함량 미달 제품이나, 족보도 없는 주얼리 제품을 판매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함량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고발 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업체들이 업계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익산귀금속연합회 김영수 이사장
 요즘 레이저 각인 기술이 크게 발전해 있다. 예전에는 몇 천원 하던 게 요즘은 하나 찍는데 천원도 안 먹힌다. 모두 각인을 찍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내 브랜드가 성장해갈 수 있다. 
코로나 와중에도 잘 되는 업체들이 많다. 그런 업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인도 찍어가며 자사 제품의 홍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업체들이다. 
아울러 각인의 경우에도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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