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기획 | 새해 업계 발전 앞당길 6대 과제 Ⅱ, 주얼리 제품 함량과 브랜드 각인 준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2-02-16 21:12

본문

“금 함량마저 지키지 못하고서야 어찌 업계 발전 바라나”

 이탈리아, 모든 주얼리 제품에 회사 고유번호, 함량 표시 의무화, 위반하거나 함량 속이면 심각한 제재

5726be5d36277a8df4e50736f9c5117a_1645013279_6021.png
 
4나인 골드바와 3나인 순금 제품 제조 유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업체 대표가, 국내 순금 제품 함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전에는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귀금속 제품들이 들어오면 아예 함량 미달을 전제하고 제값을 쳐주지 않았다. 한데 이제는 거꾸로 됐다. 우리 제품이 동남아로 가면 순금 제품을 순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반면 인도나 필리핀 제품을 갖다 재보면 999 순금 함량이 대부분 정확히 나온다.”

조사대상 업체중 30% 함량 미달
 지난 2019년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가 시중에서 주얼리 제품들을 무작위로 구매하여 함량 조사를 해 봤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거된 샘플은 모두 151개(장식 15개 포함)였고, 관련 조사 대상 총판 업체 수는 96개 업체였다. 그런데 조사결과 15개의 장식, 부속 제품을 제외한 전체 136개 샘플 제품들 중 총 32개가 함량 미달(23.53%) 제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함량 미달 업체는 조사 대상 96개 업체들 중 29개로 함량 미달 업체 비율이 30.2%나 됐다. 
100개의 제품들 중 함량 미달 제품들이 23개 이상이 중량의 흠결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0개 중 3개의 업체들이 함량 미달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팔찌는 50%가 함량 미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95 제품들 중에서의 함량 미달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18K 제품들 중에서의 함량 미달 비율이 30%, 14K 제품들 중에서의 함량 미달 비율이 21.6% 였다. 반면 999 제품군에선 함량 미달 제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가장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봤을 때 함량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팔찌로 함량 미달 비율이 무려 50%나 됐다.  그리고 이어 목걸이의 함량 미달 비율이 37.5%, 목걸이 체인은 31.6%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국내외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국내 제품들을 통으로 부정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국내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원인일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명품 브랜드 보유한 이탈리아의 교훈
 귀금속 제품은 준 화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조의 공신력 및 그 검증 과정이 엄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수많은 명품 주얼리 브랜드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주얼리 제품, 그리고 골드바에는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별 마크와 함께 해당 브랜드 회사의 지역번호, 회사의 고유번호, 함량이 표시돼 있다.
 이러한 항목의 표시들이 빠져 있거나, 그 표시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지방의 외진 곳에 소재해 있는 귀금속 업체들의 제품이라도 이탈리아 주얼리 제품들은 믿을 수 있다는 국가 브랜드에 대한높은 신뢰도가 형성돼 있다.
이러한 토양 아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유독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배출되고 있다. 

제2의 화폐인데, 제조자마저 알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호각인마저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주얼리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실수나 고의로 금의 함량을 낮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금 제품의 경우, 일부 999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상호각인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합금 제품의 경우는 상호각인이 이뤄진 제품이 40% 남짓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내 화폐에 한국은행 직인이 찍히지 않은 채 유통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제2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주얼리 제품의 제조업체 자체마저도 알 수 없는 제품들이 일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관련기사***
 “우리나라도 「귀금속 KS표준」 규정 하루빨리 부활시켜야” 
 제조업체 실명제 위반시 고발 규정 실시 필요, 소매점업계는 제조업체 각인 없는 제품 불매해야 

우리나라도 원래 2011년 「귀금속 KS표준」 규정을 제정 고시한 적이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주얼리 업계 대표 단체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협의하여 확정 후, 고시한 것이다. 한데 웬일인지 고시만 해 놓고 시행을 하지 않게 됐다. 

 당시 고시된 「KS표준 감독규정」 11조 1항은 「귀금속 KS표준」에 따라 표기된 순도 표시와 순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동조 제6항에서는 ‘모든 귀금속 및 그 가공 제품은 반드시 상호 각인을 해야 하고 상호 각인이 없는 제품은 생산 유통을 할 수 없다(단, 1g 미만의 제품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골드바든 주얼리 제품이든 순도 표시와 제조업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 규정 내에는 고발 규정도 있다.
「KS표준 감독규정」 17조는 ‘이 조항(제11조 1항, 6항)들을 위반할 경우 「귀금속 KS표준 상벌위원회」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KS표준 감독규정」은 이같이 순도 표시와 제조업체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이같은 규정을 어긴 업체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도록 하여 강하게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KS표준 감독규정」은 15조 3항에서 ‘신규 제조업체는 상호 각인을 관련 협회에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한편에서 제조업체 등록제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을 하루빨리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는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는 순식간에 10년 정도는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매점업계도 제조업체 각인이 없는 제품들은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제조업체 각인이 없는 제품들은 불매한다고 밝힌 바 있는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