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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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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666회 작성일 19-03-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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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나석의 개별소비세 폐지된다

개별소비세TF팀 등 업계 힘모아 이뤄낸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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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나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국회는 지난 해 12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198명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으로 8일 새벽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서 귀금속 관련 내용은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적용품목에서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을 제외시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나석에 대해 26%씩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교육세 6% 포함)가 폐지돼 앞으로 보석 나석은 부가가치세(10%)와 관세(5%)만 납부하면 크기와 금액에 상관없이 정상수입할 수 있고 국내 유통에서는 일반 상품처럼 10%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 2015년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금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귀금속소매상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정세균 의원 대표발의로 통과된 데 이어 2차로 나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됨으로써 귀금속보석업계가 그야말로 개별소비세의 속박에서 벗어나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정세균 의원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수입상, 제조상, 도매상 소매상 등 모든 유통과정에서 부가세처럼 단계별로 부과됐던 구조에서 수입상-제조상으로 이어지는 제조단계에서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도록 개선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원자재인 나석에 대한 개별소비세까지 폐지됨으로써 수입상들도 개별소비세에서 자유로워졌다. 1·2차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귀금속보석 유통에 있어서 개별소비세의 완전폐지를 이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완제품이 아닌 원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만 폐지됨에 따라 외국브랜드들의 한국 시장 진입은 기존과 동일하게 규제가 되면서 국내 업계의 원자재 수입단가는 낮아져 국내 제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귀금속보석업계에 팽배한 밀수와 무자료관행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 결국에는 세수증대 효과도 높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 통과, 기적이자 혁명

이번 법안 통과는 귀금속보석업계가 TF팀을 구성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TF팀은 2016년 김종목 서울주얼리진흥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차민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이사,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 등 귀금속보석업계 뿐 아니라 이권우 前 국회 입법전문위원 등 입법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법안 발의를 함으로써 여야 쟁점화하지 않도록 했으며 5당과 정부부처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지 않도록 입법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 통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2018년 12월 현재 전체 상정 7321개 법안 중 199개만의 법안이 지난 12월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해당 소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발의된 575개 법안 중 15개 법안만 통과됐는데 그 중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귀금속산업이 사치산업으로 인식되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능한 입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온현성 소장은 “귀금속보석산업을 사치산업으로 여기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인해 귀금속보석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에 대해 국회, 정부 할 것 없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법 통과는 기적이며 혁명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산업 양성화·명품브랜드 창출 등 도약

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밀수로 들어오던 고가의 나석들이 앞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정상수입을 하지 못해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되어 있는 것을 단절하고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하여 자료화된 합법적인 거래가 증가할 것이며 부가세 거래 정착을 통하여 당당하게 적정 수익을 내며 떳떳하게 영업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란 얘기다. 이 뿐 아니라 원자재의 수입단가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나석을 구매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브랜드의 전체적인 경쟁력도 더 커져 국내에서도 명품 브랜드 창출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신 기자


인터뷰 서울주얼리진흥재단 이사장

“3천억원 이상 세수 증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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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목 이사장은 지난 해 12월8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요동친다. 지난 2014년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업계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던 귀금속보석에 대한 개별소비세 제 개선을 5년여 만에 이뤄낸 순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입법발의로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매상을 개별소비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을 통과시켰지만 안타깝게도 나석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에 따라 그는 20대 국회에서 다시금 법 통과를 위한 진영을 갖추고 개별소비세 폐지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설득하는 맹공세에 나서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난 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 상정과 본회의 상정을 위해 국회에서 밤낮없이 상주하며 의원들과 보좌관 등을 찾아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에 OECD 국가 중 나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설명하자 이에 대해 관련 부처 실무자가 프랑스의 귀금속 11%, 보석 6%의 세금을 개별소비세로 보고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 자료를 내세우며 프랑스에도 개별소비세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종목 이사장은 한국무역협회의 한 연구보고서를 들어 해명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부가가치세를 최고 19.5%까지 매겨놓고 각 품목별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고 있었다. 그 중에 귀금속은 11%, 보석은 6%로 최고부가세율의 절반도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치물품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해명과정을 통해 정부로부터도 법 통과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김종목 이사장은 “지난 2012년 기준 업계에서 부가세를 1200억원 걷었다. 이는 귀금속업계 시장규모를 10조원~15조원으로 추산했을 때, 부가세로 걷어야할 1조원의 10%도 못 걷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5년 개별소비세 개정안 통과 후 2017년도 기준 4500억원 정도 걷어 3천억원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5년 내에 3천억원~5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통과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발판 삼아 우리 업계의 양성화를 이루고 명품브랜드를 양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귀금속보석산업을 바꾸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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