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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 인터뷰 1 |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김종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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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22-02-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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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상화 위해 「주얼리산업조성법」 제정 절실

주얼리 상품의 생산자 각인제도는 주얼리 함량 준수 위해 필수적, 정상적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유통 대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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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전국 소매점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귀금속중앙회) 김종목 회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 회장을 역임한 이후, 업계에 굵직굵직한 성과를 남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15년, 2018년 연이어 주얼리 제품 개별 소비세 합리화 제도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수입관세 철폐 제도를 관철시킨 바 있다.

 

다음 호에서는 제조업계 관점에서의 발전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을 인터뷰할 예정이다. 


Q.지난 해 3월 취임 후 어떻게 한해를 보내셨는지요.

A.코로나 발병 2년차의, 제반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는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의 폭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앙회 사무실도 이전하고, 중앙회 창립 55주년 기념행사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여러 현안들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의 활성화 차원에서 풀어나가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연합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Q.연례적으로 진행해온 귀금속 제품 함량 준수를 위한 시장 조사를 지난해에는 진행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A.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2020년, 2021년에는 공식적으로 함량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Q.귀금속 업계의 함량 준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1년 국가기술표준원과 당시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협의하여 제정 고시한 「귀금속 KS표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만 잘 지켜져도 문제는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모든 주얼리 제품에 함량과 제조업체 각인을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 시 고발을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기 때문입니다. 

A.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규정이라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법(이하 주얼리산업조성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주얼리산업조성법 제정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으신지요?

A.주얼리산업조성법은 입법발의 되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시국과 대선 정국이 맞물려 법안 심의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무엇보다도 업계 거래 양성화 사업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음성화 관행 때문에 가업마저도 잇기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A.동의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주얼리 분야가 정부로부터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집중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양성화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산업 양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업계에서 불량품 자체의 제작과 유통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적으로 함량 미달 제품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유통하려 하거나, 또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Lab Grown Diamond, 합성 다이아몬드)를 천연 다이아몬드로 유통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근절해야 합니다. 그러한 업체들은 제품 판매를 합법적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Q.이러한 음성적 거래를 막을 대안이라면

A.따라서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귀금속 제품의 함량 및 제조업체 각인 의무화는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갈수록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유통은 일반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수입업자들은 수입 반출 단계에서부터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표시를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크기 이상의 다이아몬드에는 “LGD”라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이니셜을 레이저 각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Q.일부 소수 다이아몬드 유통업체들과 감정업계의 불법적 담합행위에 대한 입장은

A.국내 다이아몬드 시장의 문제점은 최근 귀금속보석신문에서도 지적한대로, 각 보석감정원마다 다른 감정기준으로 감정을 하고, 각 감정원의 감정 기준 또한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감정원들의 감정서 다이아몬드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되돌이’라는 매입가격이 거래의 기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중앙회가 KS규격 감정기관으로 지정한 감정기관을 정비하여, KS 규격 감정의 브랜드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 규격 감정 다이아몬드의 재매입 가격을 확고하게 보장함으로써, 주얼리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이 믿고 찾도록 하고, KS 규격 감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할 것입니다.

정이훈 기자


제조업체 공임 현실화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제품 퀄리티가 올라가고, 제조업체 각인을 전제하면 반대 안 해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얼리 산업의 뿌리인 제조분야가 튼튼하게 자라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 기술자들의 급여인상, 정부 부처의 지도감독 등 여러 악재들을 버티고 이겨 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임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그 같은 공임 인상에 상응하여 제조업계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함량 준수와 철저한 생산자각인 제도의 실시로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한국귀금속중앙회는 뜻을 같이 하는 어떤 단체와도 만나 협의할 것이며, 주얼리 산업 발전을 희망하는 모든 단체와 힘을 모아 업계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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