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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홀마크 연구소(주)」 조재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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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585회 작성일 20-08-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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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각인 의무화한 「귀금속 KS표준 감독규정」 엄격히 시행해야

「홀마크 연구소(주)」, 최근 KOLAS 인증 획득하여 공신력 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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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마크연구소(주)는 1986년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귀금속 감정 전문 기관이다. (재)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부설 감정소로 출범했다가, 2010년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4년부터 홀마크연구소 전무로 일하다, 지난 해 4월 홀마크연구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우리나라 귀금속 감정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홀마크 연구소(주)」 조재홍 대표이사를 만나 우리나라 감정업계의 실태 및 발전 방향을 들어 봤다. 


홀마크연구소(주)에 대해 소개하면

홀마크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귀금속 분석 기관 중 한 곳이다. 34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귀금속 감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큐펠레이션 감정 시스템(파괴분석법, 회취법)과 ICP 감정 시스템(차수법)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매우 신뢰도가 높다. 게다가 최근 KOLAS 인증까지 획득하여 공신력이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 귀금속 감정업계가 어떻게 발전해가야 한다고 보는가

귀금속은 준 화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조의 공신력 및 그 검증 과정이 엄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수많은 명품 주얼리 브랜드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주얼리 제품, 그리고 골드바에는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별 마크와 함께 해당 브랜드 회사의 소재지 지역번호, 회사의 고유번호, 함량이 표시돼 있다.

이러한 항목의 표시들이 빠져 있거나, 그 표시가 사실과 다를 경우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지방의 외진 곳에 소재하고 있는 귀금속 업체들의 제품이라도 이탈리아 주얼리 제품들은 믿을 수 있다는 국가 브랜드로서의 높은 신뢰도가 형성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호각인마저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주얼리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실수나 고의로 금의 함량을 낮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하는가

우선 지난 2011년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가 상호 합의하여 만든 귀금속 KS 표준시행 감독규정(이하 귀금속 KS표준 감독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귀금속 KS표준 감독규정 제11조 1항 및 6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귀금속 KS표준에 따라 표기된 순도표시와 순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제6항에서는  ‘모든 귀금속 및 그 가공 제품은 반드시 상호 각인을 해야 하고 상호 각인이 없는 제품은 생산 유통을 할 수 없다(단, 1g 미만의 제품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동 규정 17조는 ‘이 조항 제11조 1항, 6항들을 위반할 경우 「귀금속 KS표준 상벌위원회」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같은 규정들만 제대로 지키도록 하면 우리나라 귀금속 제품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제품이든 제조사 실명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함량 미달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KOLAS 인증을 획득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홀마크연구소가 지난 6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KOLAS(한국인정기구)의 귀금속 분야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KOLAS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기관의 경영시스템과 설비, 감정기술능력 수준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엄격한 자격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홀마크연구소가 인증한 250여 개의 회원사들의 신뢰도 또한 국내외를 통틀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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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하고 싶은 얘기는

특히 결제금, 원자재의 제조 실명제가 하루 빨리 실현돼야 한다. 결제금이나 원자재로 들어온 금을 파괴 분석해 보면 함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결제금과 원자재에서부터 이렇게 함량이 미달되면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다. 

제조 실명제가 이뤄져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제조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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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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