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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선거 파행의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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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20-04-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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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본인이 후보 등록할 때까지도 선관위원이었다면...

 “선관위 사무국의 오류를 이유로, 후보자 등록 절차 무효 주장은 모순”


[편집자 주]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조합연합회)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처음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 자격의 유무를 가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비롯됐다. 한데 이 문제는 일파만파로 번져 갔고, 급기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선거 연기 상황에서, 정식 선거일마저 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비화되고 있다.
온갖 흑색선전이 나돌면서 전체 조합원들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 사태의 발단
이번 선거는 애초 이봉승 현 회장과 서울중부보석연마기술사업협동조합 김윤상 이사장간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1월 23일자 일간지 선거 공고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2월 5일에서 13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는데, 김 후보자가 13일 오후 5시 반경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원래 조합연합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재적 이사 5인의 후보 추천서를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한데 김 후보자는 4인의 이사 추천 이외에, 조합연합회의 현 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사와 감사는 법적 지위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행위는 이사회에서 규정한 5인의 이사 추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 제기됐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됐다.


■ 김윤상 후보자의 주장
하지만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조합연합회 선관위원회(선관위) 사무국의 잘못된 선거 관리 결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후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줄 것을  선관위에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기간인 2월 7-8일경 선관위 사무국으로부터 재임 이사들 명단을 받게 됐다. 그래서 11일까지 5인의 이사 추천을 완료했다. 그런 후 김 후보자는 선관위 사무국에 5인의 이사 추천을 완료했음을 알리고, 그 이사들의 명단도 알려줬다.
한데 선관위 사무국의 김영규 전무(조합연합회)는 그 이사들 중 박 모 이사는 지난 해 8월 폐업으로 이미 이사 자격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12일 다시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그러면 나머지 또 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추천을  받으면 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무는 정 추천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이대연 현 감사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 해 줬다(이 대목에서 양자의 말은 엇갈렸다. 김 전무는 그 말을 하면서 감사 추천을 받으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말하고 있고, 김 후보자는 김 전무가 그런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되려 감사 추천도 유효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김 후보자는 이대연 감사의 추천서를 추가하여 등록 마감일인 13일 오후 5시 반경 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같은 과정을 근거로 “선관위 사무국에서 처음부터 흠결이 있는 이사들 명단을 주었고, 더 나아가 감사 추천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잘못된 안내를 해줌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며, “선관위는 이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선거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윤상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후의 선관위원 사퇴의 의미
하지만 이같은 김 후보자의 주장은 본인이 2월 13일 후보자 등록을 할 때에서야 선관위원 사퇴를 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본인이 13일까지는 선관위원이었기 때문에 선관위 사무국의 오류를 지적하기 이전에 선관위원 입장에서 본인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본인이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안내해준 명단이 잘못돼 있을 경우, 실무진의 오류를 바로잡아줘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선관위원으로서 실효된 이사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 본인이 이미 실효돼 있는 이사를 찾아가 추천서를 받았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느냐는 주장인 것이다. 아울러 감사 추천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원 본인이 이사와 감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책임을 과연 누구한테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지적이다.
더불어 그는 이사 지위를 갖고 있기도 했다. 이사이면서 선관위원을 겸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폐업으로 이사직을 잃었다는 것을 이사직 실효 후 6개월여가 다 지나기까지도 몰랐다면, 그 또한 말이 되는가 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후보자 자질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귀금속업계의 핵심 단체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정도 수준에서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가 회장으로 당선된다 해도 단체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이다.


■ 선거일을 정하지 않은 선거연기의 효과에 대해
김윤상 후보는 “2월 24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선거 연기를 하면서 선거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상위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 중앙회)의 법적 해석에 따라, 선거 공고를 다시 하고, 후보자 등록 절차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즉 김 후보가 인용하고 있는 3월 10일자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 문건에 김 후보 주장이 모순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후보 본인의 질의에 대한 중기중앙회 답변서 상단을 보면, 김 후보자 스스로가 ‘20, 2월 말에서-> 3월말’로 선거일을 연기하였음을 적시하여 질의를 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따라서 중기중앙회가 ‘선거일만을 다시 정하여 연기할 때에는 진행된 선거 일정에 이어 선거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된다’고 중기중앙회의 답변서에 나와 있으므로 김 후보는 이에 따라 본인의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다수 의견도 2월 27일 선거일을 3일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비상한 상황 때문에 선거를 연기했기 때문에, 선거일만 다시 잡아 선거를 실시하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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