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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적재산권 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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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2-06-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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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경찰관 제도를 아시나요

상표권 및 기술디자인권 침해범죄 꼼짝마라

      기소의견 송치율 18%로, 일반 기술 침해사건 전체 기소율 5.4%보다 3배나 높아... 탁월한 수사능력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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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하여 만든 주얼리 디자인 제품의 디자인 침해 및 상표권 도용 행위를, 좀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허청은 상표권 도용 사건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표권사법경찰관 제도를 오래 전부터 운영해 왔다.

그러다 지난 19년부터는 기술디자인사법경찰관과를 따로 독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양 분야에 속해 있는 수사인력만 21년 현재 총 58명이나 된다. 이들은 상표권 및 디자인 침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일반 경찰관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모두 특허 심사·심판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각 기술분야 박사들로 구성된 전문 수사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침해여부 판단까지 독자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이후 민사소송 단계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술 디자인 침해 분야에서만, 19년 4월부터 2년 6개월간 459건을 수사하여 모두 854명을 형사입건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실적은 기소의견 송치율 18%로, 우리나라 기술 침해사건 전체 기소율 5.4%보다 3배나 높은 실적이다. 그 만큼 범죄 혐의를 밝히는 수사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우선 디자인이나 상표권 도용 행위가 확실할 경우, 그 카피 제품 사진 및 판매자, 그리고 장소 등에 대해 증거를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침해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그래도 통용되지 않을 경우,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www.ippolice.go.kr)에서 고소장을 다운 받아 제출하면 신속한 수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문의 | 1666-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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