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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근로 기준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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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0-07-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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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꼭 알고, 지켜야 될 근로기준법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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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노무사

노무법인신영 노무사(Partner)(現)

㈜나비프로젝트 전문위원(現)

노무법인공감프로젝트 대표(前)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모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시점에서 노사간의 법적 분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노무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업계 상황이지만 오히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켜야 할 법적 기준에 대하여 좀 더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주얼리 업계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등).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제17조) 상의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한다는 측면 이외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사업주의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적 요구사항 이외에 해고사유·지적재산권 등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으나 법에 위반하는 내용(예: 법정수당의 회피)을 기재하는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않음은 당연하다.


둘째, 최저임금을 준수하자

주얼리 업계에서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급여 수준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59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1,795,310원(주유수당 포함 209시간 반영)이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는데, 단순노무직은 제외되므로 매장 판매원이나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포장 등)에 대한 적용은 무리이다.


셋째, 법정수당을 지급하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 및 약정 근로를 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법정 및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의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된 수준으로 지급해야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겠다. 법정수당과 관련하여 일정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합의한 근로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가 있는 경우 당연히 추가적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주의하자.


넷째, 퇴직금을 지급하자

근속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전체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견된다. 또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를 유지하는 업체들도 있다. 퇴직금 계산은 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정기상여금이나 기발생 연차미사용수당의 3/12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다섯째, 연차휴가를 부여하자

업계 전체가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여름휴가 정도가 공식화된 연차휴가 부여의 전부인 업계 현실에서 연차휴가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법적 요구사항일 수 있다. 하지만 연차휴가는 궁극적으로 미지급수당 문제로 귀결되며, 3년치를 소급 청구 사례가 최근 빈번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도 한달 만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이 강화된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흔히 활용되는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도 2022년 이후에는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적극 고려하여 연차휴가 부여 일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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