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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레이더 | 단협,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규정’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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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2-05-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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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합성 다이아몬드 유통 위한 범 업계의 ‘규범’ 정립, “이젠 실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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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이하 단협)가 지난 4월 25일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오랜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든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및 올바른 유통을 위한 범 업계의 실천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번에 확정 발표된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규정’이다. 


▶ 합성 다이아몬드 (synthetic dia- mond)는 다이아몬드와 화학적 구성 성분, 결정 구조, 광학적 및 물리적 성질이 동일하게, 다양한 설비를 이용하여 실험실이나 제조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 

▶ 천연 다이아몬드 감정서와 합성 다이아몬드 감정서는 소비자가 그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 형태 또는 표기 방식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 합성다이아몬드의 한글 표기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① 합성다이아몬드 ②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 ③ 랩 크리에이티드 다이아몬드

▶ 합성 다이아몬드를 표기하기 위하여 ▲양식 ▲배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0.30ct 이상의 합성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서를 발행 할 경우, 해당 다이아몬드 거들에 합성 다이아몬드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반드시 각인하여야 한다. 

▶ 0.30ct 이하의 합성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LGD'라는 문자를 반드시 각인

▶ 합성다이아몬드를 표기하기 위해 ▲진짜 ▲가짜 ▲진품 ▲천연 ▲귀보석 ▲반귀석 ▲양식 ▲배양 ▲랩 등과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 

▶ 합성다이아몬드를 표기하기 위해 제조사명 또는 유통업자의 회사명을 ‘다이아몬드’라는 용어의 접두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거래되는 합성 다이아몬드의 특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보관, 연마, 포장 및 운송 등 공급 과정에서 상품의 분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함. 가장 좋은 방법은 천연다이아몬드와 합성다이아몬드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하는 것을 권한다.

▶ 합성 다이아몬드의 유통 과정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단협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종로귀금속거리 상징탑이 지난 4월 27일 설치됐다. 종로3가역 8번 출구 4거리 코너 지점이다.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을 형상화한 이 상징탑은,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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