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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 금지금 등 부정거래 방지 위해 현장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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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1-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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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등 부정거래 행위 통해 각종 세금 탈루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종로세무서가 금지금 등 부정거래 방지 위해 현장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종로 세무서는 최근 현금 및 수표를 받고 금거래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음으로써 부가세를 탈루하거나, 실제 금거래가 일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도록 한 후, 매입처에서 차후 부가세를 환급 받는 행위 등의 세금 탈루 유형을 적시한 후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첨부하는 사진은 종로 세무서 공지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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