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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40% 소득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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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3,649회 작성일 19-03-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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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합, 제로페이 가맹 적극 장려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가 4월부터 결제방식을 간편하게 개선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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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는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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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은행 앱이나 간편결제 앱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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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와 관련해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임지건, 이하 서울조합)은 귀금속사업주를 대상으로 제로페이 서울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배포,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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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울조합  02-741-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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