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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 특집 Ⅰ, 12년의 대장정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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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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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K- 주얼리 진흥의 법적 토대 마련

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 특집 Ⅰ, 12년의 대장정 어땠나

드디어 K- 주얼리 진흥의 법적 토대 마련

19대 국회 때 첫 발의 후, 12년 만인 22대 국회에 탐스런 결실


 

특집 목차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귀금속보석신문은 「“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 특집으로 총 5부에 걸친 긴 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길다란 기사를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난 8 20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으로, 우리 업계가 이제 K- 주얼리란 이름으로 세계속으로 웅비할 법적 토대를 드디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통해 국가는 앞으로 주얼리산업을 진흥시킬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이 따르고, 예산이 따르면 통계가 쌓이고, 통계가 쌓이면 다음 계획이 정교해집니다. 이 순환이 이제 법으로 강제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얼리 산업이 국가적으로 더 이상 잊혀진 산업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됐다는 것. 진흥법 제정을 두고 우리가, 지난 12년만의 가장 큰 결실로 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부부터 제5부까지 순서대로 읽으시면 12년의 경위에서 조문 한 줄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당장 내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급하신 분은 4부터,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5부터 읽으셔도 좋습니다.

1   12, 불가능이라 불렸던 길

 

 

개별소비세에서 진흥법까지 — 업계가 스스로 걸어서 넘은 네 개의 벽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말로 시작된 길이었습니다. 2015년 소매 개별소비세, 2016년 나석 개별소비세, 2018년 나석 관세를 차례로 걷어낸 뒤 마지막으로 진흥법에 도달하기까지, 국회가 바뀔 때마다 폐기되고 다시 시작해야 했던 12년의 기록입니다.

네 번의 돌파 · 일곱 명의 발의 · 소위원회 여덟 차례 심사 일지

 

2   그릇의 모양

5 32조를 뜯어본다 — 전국의 주얼리 업체에 실제로 오는 변화

법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조문 단위로 봅니다.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사업소 등록제, 전문인력 양성과 주얼리 명가 지정까지 32개 조문의 요점을 표로 압축하고, 확정된 조문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5 32조 요점표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 등록제의 구조

 

3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김종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에게 듣는다

2014년부터 이 일을 이끌어온 김종목 대한민국 금은세공 명장과의 인터뷰입니다. 12년이 끝난 자리에서 그가 말하는 시간은 이미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진흥위원회가 빠진 것,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뀐 것, 그리고 남은 과제를 직접 물었습니다.

단독 인터뷰 · 12년의 회고 · 시행령 국면의 과제

 

4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됩니까

등록부터 과태료까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 16가지

가장 실용적인 편입니다. 동네 금은방도 등록 대상인지, 매장이 두 곳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들에게 물려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문 근거와 함께 풀었습니다. 시행령을 기다려야만 알 수 있는 항목은 따로 표로 모았습니다.

실무 문답 16개 · 등록·신고·제재·지원 · 시행령 대기 항목표

 

5   법은 이렇게 적혀 있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5 32조 및 부칙 전문

해설을 걷어내고 원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앞의 네 편에 실린 모든 설명은 이 조문에서 나왔습니다. 독자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문을 게재하며, 아직 내용이 비어 있는 위임 조항 35(대통령령 30, 산업통상부령 5)에는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조문 전문 게재 · 부칙 포함 · 위임 조항 35곳 표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의 결실이다. 그사이 국회는 네 번 바뀌었고, 일곱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그때마다 업계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12년의 기록은 진흥법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진흥법에 앞서 업계는 개별소비세와 관세라는 세 개의 벽을 먼저 허물었다. 소매 단계의 개별소비세 납부의무를 걷어냈고, 원재료인 나석(Loose Stone)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으며, 나석에 붙던 관세를 없앴다. 하나같이 "불가능하다"고들 했던 일이었다.

이 기사는 그 네 번의 돌파에 관한 기록이다.

1. 12년의 성적표

먼저 결과부터 본다. 지난 12년 동안 주얼리업계가 국회에서 얻어낸 것은 모두 네 가지다.

[ 1] 12, 네 번의 돌파

시점

내용

법률

발의

2015. 12. 2.

소매상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에서 제외.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수입·반출 단계 1회 과세로 정리. 보석·귀금속 과세기준 200만원 → 500만원 상향

개별소비세법 개정

정세균 의원

2016. 12. 8.

원재료인 나석(Loose Stone)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개정

정세균 의원

2018. 12. 26.

원재료인 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관세법 개정

정세균 의원

2026. 8. 20.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5 32, 부칙 2)

신규 제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대안)

자료: 김종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기고문(2026. 8. 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2026. 7.)

앞의 세 줄은 산업을 짓누르던 개별 규제를 걷어낸 일이고, 마지막 한 줄은 산업 전체를 국가의 정책 대상으로 세운 일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다. 네 가지 모두 업계가 직접 자료를 만들고, 직접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 설득해서 얻어냈다.

2. 2014년 —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시작은 2014년이었다.

김종목 대한민국 금은세공 명장이 제9대 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첫 번째 벽은 국회가 아니라 업계 안에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다."  "해도 되지 않을 일이다."  "부질없는 일이니 그만두는 것이 좋다."

업계 내부에서조차 만류가 이어졌다. 국회의 시선은 더 냉랭했다. 보석과 귀금속을 부자들의 전유물인 사치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고, "보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완화하고 관세까지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정부 역시 처음에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며 제대로 상대조차 해주지 않으려 했다.

업계가 들고 나간 논리는 단순했다. 주얼리는 사치품이 아니라, 원자재를 수입해 디자인과 세공기술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제조·유통·고용·수출·관광으로 이어지는 산업이라는 것. 그 한 문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업계는 국회와 정부의 문을 수없이 두드렸다.

거절당하면 다시 찾아갔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만들었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설명했다.

3. 첫 번째 벽 — 소매 단계의 개별소비세 (2015. 12. 2.)

2015 12 2, 정세균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바뀐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소매상이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둘째,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수입·반출 단계에서 1회만 과세되도록 정리됐다. 셋째, 보석·귀금속의 과세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갔다.

문장으로는 세 줄이지만, 소매 현장이 체감한 무게는 그 이상이었다. 그때까지 소매상은 물건을 파는 사람인 동시에 세금을 걷어 내는 사람이었다. 과세 단계가 앞단으로 정리되면서 소매 거래의 구조 자체가 처음으로 단순해졌다.

업계가 십수 년간 "안 된다"는 답만 들어왔던 사안이 처음으로 법률의 형태로 바뀐 순간이기도 했다.

4. 두 번째 벽 — 나석의 개별소비세 (2016. 12. 8.)

나석(Loose Stone)은 세팅되기 전의 보석이다. 반지가 되기 전의 돌이고, 목걸이가 되기 전의 돌이다. 완제품이 아니라 명백한 원재료다.

그런데 그 돌에 완제품과 같은 개별소비세가 붙었다. 원재료를 사들이는 단계에서 이미 세금을 물고 들어가야 했으니, 국내에서 만든 완제품은 출발선부터 불리했다. 세공기술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라면서, 정작 그 재료에는 소비세를 물리는 구조였다.

2016 12 8, 나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됐다. 이번에도 정세균 의원 발의였다.

5. 세 번째 벽 — 나석의 관세 (2018. 12. 26.)

남은 것은 관세였다. 개별소비세는 벗겨냈지만 수입 단계의 관세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국내 세공업체가 원석을 들여올 때마다 관세만큼의 원가가 얹혔다.

2018 12 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나석의 관세가 면제됐다. 세 번째도 정세균 의원 발의였다.

2015, 2016, 2018. 세 개의 벽이 차례로 무너졌다. 하나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경험이 다음 단계로 가는 확신이 됐다. 개별 규제를 하나씩 걷어내는 방식으로는 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주얼리산업 전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6. 본진 — 12, 일곱 명의 발의

세제 개선이 산업을 짓누르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이었다면, 진흥법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국가가 주얼리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예산을 쓰겠다고 법률로 약속하는 일이다.

이 일에는 12년이 걸렸다.

[ 2] 주얼리산업 진흥 법안을 발의한 역대 국회의원

국회

대표발의 의원

19대 국회

정세균 의원

20대 국회

이찬열 의원

21대 국회

노웅래 의원, 최승재 의원

22대 국회

오세희 의원, 김동아 의원, 곽상언 의원

자료: 김종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기고문(2026. 8. 21.)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임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주얼리업계에 이 규칙은 잔인했다. 국회가 바뀌고 의원이 바뀔 때마다 업계는 새 의원실을 찾아가 산업의 현실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다시 설득해야 했다.

김종목 회장은 이를 "때로는 그동안 쌓아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적었다. 담담한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세 번 반복된 좌절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끊기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주얼리산업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가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7. 22대 국회 — 마지막 1 9개월

22대 국회에서는 세 건의 법안이 나란히 발의됐다.

[ 3] 22대 국회에 발의된 주얼리산업 진흥 관련 법률안 3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2933

곽상언 의원

2024. 8. 19.

주얼리산업진흥법안

2205352

오세희 의원

2024. 11. 7.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5736

김동아 의원

2024. 11. 20.

자료: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경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 7.)

세 건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함께 심사됐다. 가장 먼저 발의된 곽상언 의원 안을 기준으로 보면, 2024 11 26일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뒤 2026 5 19일 의결되기까지 모두 여덟 차례 소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 4] 소위원회 심사 일지 (곽상언 의원안 기준)

회차

일자

소위원회

처리

1

2024. 11. 26.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상정

2

2024. 12. 26.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상정

3

2025. 2. 17.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상정

4

2025. 4. 8.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상정

5

2025. 4. 16.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축조심사

6

2025. 9. 9.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상정

7

2026. 3. 10.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상정

8

2026. 5. 19.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축조심사·의결

자료: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경위

심사가 이어지는 사이 소위원회의 이름마저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로 개편된 것이다. 법안 하나가 국회 안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6 5 19, 소위원회는 세 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날인 5 20일 전체회의가 이를 확정했고, 8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법률의 이름은 세 번째로 발의된 김동아 의원안의 제명을 그대로 따랐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5개 장 32개 조와 부칙 2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8. 보이지 않던 손들

12년의 설득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열정만이 아니었다. 국회와 정부를 움직인 것은 결국 숫자와 근거였다.

그 중심에 재단법인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초대회장 이재호)과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가 있었다. 재단과 연구소는 오랜 시간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객관적인 통계와 연구자료를 축적하면서, 주얼리산업이 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받아야 하는 산업인지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장은 12년간 정부부처와 국회를 수없이 오가며 업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에 매달렸다. 김종목 회장은 그를 두고 "업계가 필요로 할 때면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았다"고 했다.

어려운 순간마다 개인적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리골드 이재호 회장, 전 삼성금거래소 박내춘 회장, 한국금거래소 김안모 대표가 그들이다. 흩어져 있던 업계를 하나로 모아 한목소리를 내게 한 데에는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 오효근 회장과 정원헌 후원회장, 후원금 모금에 앞장선 수앤진골드 김원구 대표의 역할이 컸다.

법안 한 줄 뒤에는 이렇게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12년치의 발품이 쌓여 있다.

9. 26회 연속 입상, 그리고 0.3%

업계가 12년 동안 국회에 들고 갔던 자료의 핵심은 하나의 간극이었다. 기술과 성적표 사이의 간극이다.

우리나라는 직업기술 최고의 무대인 국제기능올림픽 귀금속공예 부문에서 26회 연속 입상을 기록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밀리지 않는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2023년 우리나라의 주얼리 수출액은 4 3,000만 달러, 수입액은 11 1,000만 달러였다. 6 8,000만 달러 적자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0.3% 수준으로 세계 25위에 그친다. 같은 기간 세계 주얼리 시장은 2024 3,96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4.5% 성장해 왔다.

국내 시장 규모도 통계마다 편차가 크다. 정부 통계인 「2023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는 2021년 기준 내수 규모를 4 1,650억원으로 집계했지만,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는 국내 주얼리시장 전체 규모를 7 7,315억원으로 추정한다. 같은 산업을 두고 정부와 민간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산업이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법률이 제12조에 실태조사를, 13조에 통계 작성을 각각 정부의 의무로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주얼리산업진흥법안 등 검토보고」(2025. 2.). 세계시장·무역 수치의 원자료는 한국무역협회(KITA), 「국내 주얼리 수출산업 현황 및 시사점」(2024. 4. 23.). 내수 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연구원, 2023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2023. 12.). 시장 전체 규모 추정치는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자료.

10. 그릇은 만들어졌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주얼리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현재 공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시행일과 등록 마감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2년을 끌어온 당사자는 이 결실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부른다.

"진흥법이라는 큰 그릇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우리 업계의 몫입니다."
— 김종목 대한민국 금은세공 명장·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2014,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개별소비세가 바뀌었다. 나석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됐고, 나석의 관세가 사라졌다. 그리고 불가능에 가깝다던 독립적인 진흥법이 제정됐다.

네 번 모두, 업계가 스스로 걸어서 넘었다.

다음 회 예고

2부에서는 만들어진 그릇의 모양을 본다. 5 32조가 실제로 무엇을 규정했는지, 주얼리업 등록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국의 주얼리 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조문 요점과 함께 짚는다.

※ 본 기사는 김종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기고문(2026. 8. 21.),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주얼리산업진흥법안 등 검토보고」(2025. 2.)를 토대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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