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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중계 | ‘금 부가세제 개편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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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013회 작성일 20-08-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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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론 가치변동 없는 순금에 부가세 매길 수 없어!”

차삼준 박사, 새로운 금 부가세제 개편안 제시, 9월에 이낙연 의원실과 국회 토론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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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오후 3시 종로 ‘MJC 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한국귀금속보석신문 주최로 ‘금 부가세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세청 공무원 출신 차삼준 박사의 발제를 바탕으로 온현성 소장(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차민규 전무(한국귀금속중앙회), 유동수 회장(한국금협회), 김원구 수엔진 대표(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패널로 참석해 금 부가세제 개편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귀금속 업계에서 유력한 인사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은 ▶발제, ▶패널들과 발제자 간의 질의응답, ▶방청객과 발제자 간의 질의응답, ▶발제자와 패널의 정리발언 순으로 정이훈 편집장(한국귀금속보석신문)의 사회를 통해 진행됐다. 

고금이나 수입금이나 가격 같아져야 

이번 토론회에서 차 박사는 발제를 통해 “순금의 가격은 전 세계가 동일한 가격에 의하여 형성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순금 자체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증가 시킬 수 없다”고 전제하고, “수입금이나 고금이나 밀수금이나 순금의 가치가 동일 하기 때문에 가격도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제일 낮은 가액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 그는 “사실이 이러한데도 우리나라에서 금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과세된 금’과 ‘고금 또는 밀수금’의 순금가액이 이중으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금은 국제시세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으며, 고금이나 밀수금은 국세시세에 5%만 더한 가격으로 형성되게 돼 적법한 거래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현 부가세제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였던 금을 고금으로 수집하여 주얼리로 제작했을 때, 부가세를 또 부과한다면 2중 과세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 주얼리 제품의 거래 과정에서는 다목적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 순금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면세(영세율)를 하고, 제조, 총판, 소매 단계마다 새로이 추가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 과세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주얼리 업계의 세금 신고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면, 음성화된 주얼리 시장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발제에 대해 패널들은 발제안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더불어 발제자가 발표한 금 부가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의한다고 밝히고, 범 업계의 소통을 늘리고, 이후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주최 측은 오는 9월에 이낙연 의원실과 금 부가세제 개편 관련 국회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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