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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퇴직금 지급의무와 퇴직연금제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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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346회 작성일 19-08-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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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업체들과의 노무 상담 유형 중에 많은 부분이 퇴직금과 관련한 것들이다. 직원이 두어명 정도인 영세사업장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거나 일 년에 한 번씩 매년 정례적으로 정산한다고 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다. 그런 의미에서 퇴직금과 관련한 개괄적인 주의사항을 두 차례에 걸쳐 설명하고자 한다.

퇴직금 지급의무와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일부를 적립해두었다가 ‘근속기간 1년 이후 퇴직’이라는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후불임금의 성질(통설 및 판례)을 가지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이라 함)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2010.12.01. 개정 근퇴법 시행으로 5인 미만사업장에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됨). 또한 법정퇴직금 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직금 포기 약정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전체 근속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된다.(요즈음은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됨)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유의점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입사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속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종종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은 계산방법이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이후 직원이 그만두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제5호).

퇴직금 중간정산의 엄격한 제한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로 이후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비로소 근로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퇴직’이라는 퇴직금 발생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엄격한 사유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  중간정산 적합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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