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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칼럼] '상표'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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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19-07-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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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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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순서>
1회 내 권리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자
2회 ‘상표’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3회 보석같은 존재 ‘디자인보호’
4회 다른 상품 ‘모방’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5회 일부러 모방품을 판매한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마존’, ‘구글’, ‘삼성’, ‘벤츠’ 등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세계적인 브랜드이다. 비단 이러한 세계적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추가로 여러 개의 익숙한 브랜드를 말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수 많은 방법으로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고 소비자는 그런 브랜드를 그 회사 제품의 품질과 연관시켜 소비를 한다. 그만큼 브랜드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브랜드’를 우리 법 체계 내로 가지고 오면 ‘상표법’이라는 법이 이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서비스와 타인의 상품·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소리상표, 냄새상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문자, 도형, 문자와 도형의 결합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라고 볼 수 있다.

상표를 가져야 하는 이유


이러한 상표는 보통 ①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케 하는 기능 ② 소비자 보호 기능, ③ 품질보증기능 ④ 광고선전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식별기능’이 주된 기능이었으나 현대로 올수록 품질보증기능과 광고선전기능, 즉, 어떤 브랜드하면 양질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생기고(품질보증) 그것이 오랜 세월 지속됨으로 인해(브랜드 홍보, 투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특징(광고선전)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대기업 등이 상표(브랜드) 보호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단 대기업 뿐 만 아니라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소상공인)에서도 상표(브랜드)는 여전히 중요한 비즈니스적 요소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자신의 권리(브랜드, 상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사업체)의 제품을 좀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표는 자기(회사)의 이름이며 얼굴이다. 누구도 자기 이름과 얼굴이 더러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누구나 그것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한다. 즉, 매력적인 이름과 얼굴(듣고 말하기 편하면서도 제품의 특징이 연상되는 상표)이 생기면 계속 가꾸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출원하는 것은 금물


상표는 특허청에 의해 등록이 되면 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폐기’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등록기관인 특허청에서는 아무 상표나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


상표법에는 이 상표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과에 ‘애플’이란 이름으로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휴대폰에는 등록이 된다, ‘땅콩’가게에 ‘너트랜드’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될까?

우리 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너트랜드라는 상표 자체에 땅콩 등 견과류가 바로 연상이 되어 버려서 다른 땅콩 가게들이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출원자에게 독점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원을 하기 전 해당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력적인 이름과 얼굴을 오래오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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